국회에서 개헌연구회를 만든다고 할 때 기대를 많이 했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공히 개헌의 필요성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연구회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이번에 새로 뽑힌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개헌에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더불어 국회의장이 절차를 내세우면서 원점검토에 들어간다고 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도를 보면... 국회의원 100여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에 서명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왜 지지부진한가? 결국은 박근혜의 ‘개헌필요성’ 발언은 진영 보복부 장관의 말처럼 선거캠페인용 즉 표를 얻기 위해서 수작을 부린 것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차한 말을 한 모양이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개헌이라는 큰 이슈가 터지면 다른 중요국정은 없어진다.” 그러나 개헌에 관하여서 정설은 임기 초반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첫째로는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둘째로는 임기 중반이 넘어가면 차기대권후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개헌이고 뭣이고를 떠나 현직 대통령의 의중은 별 볼일 없는 것이 된다. 이거 상식이 아닌가?
만약, 올해 안에 박근혜가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지 않으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 또 5년 후 개헌논의, 그러나 물거품.........
특히 올해 안에 박근혜가 개헌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개헌 추진동력을 잃으면 그 순간 레임덕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즉 아직은 차기 대권주자들이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이 고리를 손에서 놓는 순간 차기 대권 주자들의 입김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올해 안이 아니고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실질논의기구가 상설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10월까지 최종개헌안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태우라 불리던 노태우의 이름을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6.29선언 때문이다. 박근혜 역시 마찬가지.... 박근혜는 자신을 국민행복대통령이라고 불리길 원하나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국가안보도 이런 식으로 몇 달만 지나면 햇볕정책의 반대인 얼음정책이 될 것이 뻔하다. 그러니 87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개헌 하나만이라도 남긴다면 그나마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국가안보도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개혁 역시 기득권층의 보이지 않는 반발을 극복하기가 쉽지않다. 특히 경제는 더 어렵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가장 손쉽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헌이다.
강창희국회의장은 턱도 없는 절차상 하자를 무기로 삼지 말아야 한다. 즉 개헌실무팀에 현역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용두사미가 되고 만다.
국민은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