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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9 10:22
개헌, 꽃놀이패를 쥔 문재인
 글쓴이 : 도제
조회 : 1,411   추천 : 1   비추천 : 0  

개헌, 꽃놀이패를  문재인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대선후보 모두.......

그러나 개헌의 방향성, 특히 권력구조 변경에 대한 공약은 후보별로 차이점이 있었고,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문재인의 공약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 문재인후보의 개헌에 대한 공약은 분명 분권형대통령제는 아니었다.  문후보는 대통령중심제의 골격을 유지한체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것에 있었고, 임기는 4년중임제를 공약했었다.

 

문제는 20 국회의 의석 분포상 여야합의가 안되면  어떤 개헌도 이루어질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따르는 수밖에 없다.

필자가   이번 청와대에서 내놓은 개헌안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  대통령4 중임이 아닌 연임제,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사법부와 입법부에 넘겨주는  말이다.

 

싫으면 말고....”이것이 오늘 현재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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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여 내치를 관장하게 시키는 것에는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 대부분은 알고 있다.  국회가 그동안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는 커녕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무슨 국무총리 지명권?

 

그렇다고, 이미 불붙은 개헌논의를 국회의 거부로 무산시킨다면 이건 말도  되는 것이고..... 여하튼 국회만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제왕적대통령중심제를 바꾸지 않으면 향후 20년내에는 개헌을   없다.

 

고로, 국회는 특히 야당은 청와대에서 발의한 개헌안을 조목조목 따져서 가능한 많은 부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

 

예컨대,

국무총리의 권한을 지금보다  많이 강화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의 임기를 2년으로 못박는 것도 또다른 방법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자체에서 선출하거나, 아예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도 생각해볼  있다. 임기보장은 당연히 헌법에 명기되어야 하고.......

 

결론은....

 되는 일을 할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선에서 일을 성사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족을 달면....

제왕적대통령제의 폐단은 익히 안다. 그렇다고 대통령  자체를 없애버리지 못한다면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만족할  알아야 된다는 뜻이다.

 

[ 술에 배부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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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 18-03-19 10:28
 
개헌전도사로 불리우던 정치인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정치인도 국회의원직을 잃자 일반시민보다 영향력이 없다.
안타깝다!

나 같으면, 분권형대통령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러나..........................
주노 18-03-21 10:44
 
공감합니다.
대세의 흐름이 그러하니, 결국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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