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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6 11:2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글쓴이 : 주노
조회 : 5,584   추천 : 2   비추천 : 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첫 장의 선언이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2절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헌법 1조 1항을 말했다가 박근혜에게 곤욕을 치른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모든 권력이란 당연히 대통령의 권력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을 의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라도 국민 위에 절대 군림할 수 없으며, 모든 공직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일 뿐이니 주인 행세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하여 4가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를 무시하고 주인 노릇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최고 권력을 위임받았어도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권력을 사용하여 국가에 이익을 주고, 국민을 유익하게 한 일이 잘못한 일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상쇄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상쇄의 권리는 주인인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치의 계산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민의 베풂(은혜)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70%를 잘 하고 30%를 못했다고 칩시다.
70%의 공로로 30%의 과오를 스스로 상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쇄는 주인인 국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 지도자이지만, 그의 정권욕이 헌법을 유린하였고 부정을 저질렀기에 주인인 국민에게 쫓겨나 망명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잘 한 일이 많고 많지만, 자신의 권력욕과 헌법 유린의 죄과를 상쇄하지 못하고 주인의 질타를 많이 받았고, 측근에 의한 응징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권력의 남용과 오용으로 주인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민망하게도 대통령 자신이 아니면 가족이나 측근 친인척 등이 그 짐을 져야 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나 작은 실패나 실수에도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혹여 스스로 기고만장하거나 자화자찬으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또한 측근들의 용비어천가를 획책해서도 절대로 안 되지요.

고로 나라의 지도자로 뽑힌 사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제나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교만은 나라를 망하게 할뿐더러 자신도 망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록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국민 앞에 늘 겸손하며 감사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의 자세입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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