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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6 16:33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협치는 “억지 춘향” 이다.
 글쓴이 : 명보
조회 : 1,451   추천 : 2   비추천 : 0  

 

근래에 협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여소 야대의 시기는 더 말할 나위없다. 대선에서도 공약 비슷하게 말을 한다. 책임총리라는 말들도 많이 들었다. 허지만 막상 하려고 보면 내 권한인데 왜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 책임총리제를 한다고들 하더니 제대로 된 것 보지 못했다.

 

협치를 한다고 하여 정당이 다르더라도 노선이 비슷하다면 장관의 기용도 하겠단다. 잘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경우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의 시선은 고우리가 없다. 그것 우리들의 자리인데 곱지 않은 시선에다가 소신 것 하기가 힘들 것이다. 국민들의 박수 소리가 무색해 진다.

 

총리나 장관이 헌법에 보장되고 대통령이 임면하는 자리가 아니고 헌법이 보장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면직 된다면 일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헌법에 협치가 보장되어 장관이 되었다면 소신껏 일할 것이고 지금같이 대통령이 선임하여 임명하고 해임하는 자리가 아니어야 제대로 된 국정의 협치가 될 것이다.

 

헌법 속에 장차관 임면은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가 결정해야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내치를 담당하는 내각 구성은 정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 결정을 하는 과정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있어야 제대로 된 협치가 이루어져 안정된 정국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개헌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협치는 억지 춘향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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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7-05-26 20:23
 
문재인도 내년 개헌하겠다고 했으나 4년 중임으로 하자는 것이고, 선거구제만도 중대 선거구제로 하려면 국회에서 마찰이 있을 것이고 분권형 개헌은 참으로 어려울 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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