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라”
청와대의 말이다. 내 꼴 보기 싫으면 탄핵해보라는 말이다.
“하야하라”
야당의 말이다. “진짜 험한 꼴 보기 전에 내려가라”는 뜻이다.
그러나 탄핵을 하던 하야를 하던 결정적인 그 무엇이 나와야 한다.
모든 것은 2014년 4월 16일(세월호가 침몰 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이 성형수술을 받던, 무슨 리프팅인가, 보톡스 주사를 맞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단, 대통령이 마취 주사를 맞으면 그 시간동안은 대통령 유고가 된다.
일명 사라진 7시간
그동안 여기에 관해서 말도 많았었고, 설도 많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과거에 불륜행위가 아니고 원행 했다고 주장을 했었다. 이때의 원행이란 거리를 말함이 아니었고, 연락두절을 의미했었다.
그렇지 않은가?
요즘 세상에 그것도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면 대한민국 안에서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2시간 안에는 서울로 돌아 올 수 있다. 또 통신은 얼마나 발달 했나. 우주에 있어도 연락은 다 된다. 그러나 세월호가 90도 이상 기울어진 10시30분부터는 연락이 두절 되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락두절.
즉 마취상태를 의미한다.
그 후 최순실은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박근혜에게 투여 할 약과 함께 주사제를 가지고 갔었다. 약도 청와대에 철철 넘친다. 문제는 주사제다. 과연 어떤 주사약이기에 청와대 주치의도 아닌 외부의 의사에게 받아왔었어야 하는가 말이다.
프로포폴 주사액이 정황상으로 가장 가깝다.
이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박근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야를 해야 하고 하야 후 삼성동 자택이 아닌 향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감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