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박지만 EG 회장과 조모 세계일보 기자, 청와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정에서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2차 공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 측이 박지만 EG 회장, 조모 세계일보 기자,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 전 비서관)이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야할 수도 있는 증인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