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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1 12:02
김명수는 처읍부터 대법원장 감이 아니었다.
 글쓴이 : 한신
조회 : 1,294   추천 : 0   비추천 : 0  
대한민국 법원이 처한 오늘의 현실은 소위 엘리트라는 판사들이 체면도,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두 쪽으로 나뉘어 서로가 핏대를 올리며 편싸움하는 집단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편싸움을 하는 요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그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전, 현직 법원 간부들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형사 고발 하자는 측과 고발해선 안 된다는 측이 맞붙어 벌이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편싸움의 본질이다. 마치 조폭세계의 서방파와 칠성파가 맞붙어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싸움을 걸고 나온 측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멤버들이다. 이들은 주로 친정부 좌파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 이 모임의 회장을 지낸 적이 있는 현직 대법원장 김명수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있다. 이들은 아직은 적폐라는 말은 끄집어 내지 않고 있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전임 양승태 체제의 행정법원처를 적폐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잡기 위해 재판 거래의혹을 여론에 띄워 형사고발을 실현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분명하다.
 
이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전임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보수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모아 정권과 거래를 시도할 목적으로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서는 김명수가 구성한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100일 동안 이 잡듯 조사하여 찾아낸 문서였지만 문서대로 실행은 하지 않은 미실현 문서였다. 다만 상고법원을 신설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차원에서 이런 저런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해 둔 문서였을 뿐이었다.
 
더구나 이 문서를 조사한 특별조사단조차 실행이 안 된 문서로써 형사고발조치는 불가하다는 결론까지 냈던 사안이었지만 좌파성향 판사들은 메모랜덤에 불과한 성격의 문서 내용을 꼬투리 잡아 재판 거래라는 혐의를 덧씌우는 천재적인 정치 감각을 발휘하여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속설을 유감없이 뒤집는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만약 특별조사단이 내린 결론처럼 매듭을 지웠다면 문제가 될 일도 아니었고 일단락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의 결론에 불을 지르고 나선 사람은 바로 대법원장 김명수였다. 김명수가 이렇게 불을 지르고 나선 데는 전임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죄를 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쩌면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 법원은 두 편으로 갈라졌다. 김명수의 홍위병격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멤버를 비롯한 1심을 담당하는 소장파들은 검찰고발과 수사를 촉구했고, 수십 년 재판 경력의 차관급 서울고법 부장판사들과 현직 법원장들은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공노 산하의 법원본부 중앙지부까지 가세하여 양승태 구속과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 모든 것이 김명수가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명수는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또 의견을 묻겠다고 한다, 특히 법관대표회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 김영수가 의도하는 데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회의체다. 그렇다면 김명수의 속셈은 기어코 고발을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또 두 쪽으로 갈라져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명수의 리더십은 실종상태에 직면하게 되어 퇴진 압력으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법원이 정치화 되면 잠재하고 있는 법란(法亂)의 촉발성만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볍기 짝이 없는 김명수는 처음부터 대법원장 감이 아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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