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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7 22:03
남북정상회담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덮게 해선 안 된다.
 글쓴이 : 한신
조회 : 1,628   추천 : 0   비추천 : 0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뉴스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덮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어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짙은 김경수의 금융계좌와 휴대폰 통화 내역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드루킹과 500만원 거래가 확인된 김경수 보좌관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계좌 추적과 통화 내역 압수만 허용하고 자택과 사무실 압수 수색 영장은 기각했다고 공개한 바도 있었다.
 
압수 수색영장 발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가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며 핑퐁게임을 보노라면 과거 어떤 라면회사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 문구가 절로 떠올라 차라리 수사하기 싫다고 공개 선언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공방을 벌이는 것을 보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자꾸 태클을 걸어 방해한다면서 검찰 탓으로 돌리고, 검찰은 경찰의 부실한 영장내용을 빌미로 수사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며 서로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증거는 하나씩 사라지고 있을 것이며, 경공모 회계책임자 파로스는 어디론가 도주했을 것이며, 구치소에 있는 드루킹은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객기까지 부리는 황망한 일까지 발생하고, 김경수는 자신의 인지도만 높아가고 있다며 거드름까지 피우는 기가 막히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범죄 혐의 연루자가 마치 소통령이나 되는 듯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라고 하듯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있는 사람이 김경수 말고 누가 있겠는가, 김경수가 이렇게 활보를 하는 데는 검찰의 직무유기와 경찰의 직무유기가 막상막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작년 55일 경공모 관련자들의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한 결과 불명확한 자금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드루킹와 다른 한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당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파주 출판단지에 드루팅 일당의 사무실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공모 회원들의 저지로 인해 현장을 확인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어찌된 영문인지 드루킹 일당이 기거하고 있었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시늉조차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핑계를 들었다.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이렇게 둘러댔던 것이다. 만약 그때 압수수색을 하여 철저하게 수사를 했었다면 드루킹 일당의 범죄행각과 김경수 관련 혐의도 밝혀졌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독 드루킹 사건에서만은 야누스의 얼굴로 일관했다. 검찰이 보수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두 번, 세 번 악착같이 영장을 청구했던 그 악착감과 박근혜와 최순실 수사 때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가지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결기는 드루킹 사건 앞에서는 실종되고 말았다.
 
이처럼 검찰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는 외면했으면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던 TV조선에 대해서는 초스피드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한밤중에 언론사까지 찾아가 수색영장 집행을 하게끔 해 주었으니 권력의 충견이라는 소리가 왜 절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순간, 검찰과 경찰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권력은 시한이 되면 끝나지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보여준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은 권력무상의 쓴맛을 보기 전 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 더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시한도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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