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성(헌법 제10조) 파괴에 대한 수치심을 안기는 일과
철부지 김정은에게는 국제 도둑질과 사기행각을 못하게 할 책임이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에 있습니다.
1998.6.23.북한과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사업 계약체결을 하였고
동년 8.6. 통일부가 승인하였습니다.
임대부지는 : 강원도 고성군, 금강군, 요천 군 동서 길이 40 키로메타 남북 길이 60키로메타 면적 530 평발키로 메타
임대계약 기간 : 시설 완공후 영업시작 2002년부터 2052년 까지 50년간
북 김정은과 중국이 범죄한 우리 법령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방 합의 계약은 계약 기간 내에 상방의 합의 없이 일방으로 합의 계약을 파기 하겠다며 선언하였다고 하여 계약이 파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52년 까지는 금강산 530 평방 키로메타는 우리 선박이나 항공기 내와 동일한 우리의 주권 점유지 입니다.
2011.11.4. 중국과 금강산관광사업 계약을 하여 우리 국가(혹은 국민)가 지은 호텔과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은 우리 주권국을 침해를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엄중히 문책하여 후진타오, 시진핑, 김정은에게 문책을 하고 주변 수교국에 엄중히 우리 법집행을 선언하고 통보하여 야 합니다.
개성공단 의 2,000만평 부지도 2052년 까지는 동일 합니다.
우리 시설 이용자는 국가와 개인에게도 벌과금을 엄중하게 청구를
하여야 하고 중 일 러 아시아 국에 우리 법의 집행을 알려야 합니다.
법과 원친에 따라 김정은이 국제사회 곧 이웃나라에 막나니 짓을
못하게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막대한 혈세를 드려 50년 간 임차한 점유권에
수교국의 국민이 칩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침해를 보고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우리 정부도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