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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5-07-23 11:54
국회의원 겸직 금지법의 모순점을 개정하라
 글쓴이 : 명보
조회 : 2,360   추천 : 1   비추천 : 0  

국회의원들은 겸직 금지법을 만드는데도 교묘히 여러가지 업을 겸할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그마져도 국회의원 겸직 금지법이라고 만들어 놓고도 아직까지 겸직을 하는 것도 많다. 사직 권고라는 요상한 해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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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9(겸직 금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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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되면 그 일에 충실해도 벅찰 터인데 국회의원까지 겸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총리나 장관으로 임명받으면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해야지 그 직 그만두더라도 나는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서 국무위원의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있겠나.

 

지금 장관들 중에는 20대 국회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니 장관직은 명예를 얻기 스펙 쌓기나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기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자기정치 배신의 정치라면서 질타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대통령께서도 의원직을 버리고 업무에 충실할 각오가 있는 사람들을 임용했어야 했다.

 

국회의원은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이외의 모든 직은 금지되어야 한다. 각종 사회단체임원, 교수, 변호사 등 다른 일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국회에 진출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국무위원들이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당에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국무위원들은당으로 돌아오지 말고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라고 주문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법은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른 직이외에는 모든 직은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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