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초미의 관심이 된 국민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숫자는 대략 70%선을 웃돌 것으로 생각을 하나. 느끼는 것 하고 현실사이에는 괴리가 많을 것이다. 즉 개헌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아마도 20%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요즘 필자의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뱅뱅 돈다.
‘나는 언제까지 안 되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어야 하나?’ 내가 선택하는 후보는 모두 다 낙선을 하고 내가 지지하는 국가중요정책은 하나도 채택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수도이전건과 국정교과서건, 그리고 개헌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되어야 한다.
권력구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그런 폭넓은 개헌 말이다.
솔직히 들여다보면....
개헌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권력구조문제 때문이다.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는 바보가 아니면 다 안다. 그런대 왜 우리는 대통령중심제를 폐지하지 못하는가? 정말 답답하다.
분권형 대통령제도 반대, 내각제도 반대, 어쩌란 말인가? 그냥 대통령중심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통령의 임기만 5년 단임이 아닌 4년 연임제로 하자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야 하나 말이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4년 연임도 말하면 안 된다. 그대로 가자. 5년 단임제로 말이다. 단, 책임총리제 그리고 삼권분립을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개헌을 통해 헌법에 적시하자.(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사법부의 수장이 누군지 아시는가?)
첫째: 총리의 임면권은 현행과 같이 대통령이 갖는다.(물론 국회비준은 필수) 단, 행정부의 장차관의 임면권은 총리에게 위임한다.(대통령이 결재도 할 필요가 없다. 총리 전결! )
둘째: 헌법재판소 폐지(사법의 옥상옥이기 때문) 사법부의 수장은 사법부 내의 직선제로 선출하고 그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같게 한다.(만약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사법부 내에서 2/3의 찬성으로 탄핵을 하게 만든다)
셋째: 비례대표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국회 내에 정책전문의원실을 만들고 대략 1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한다.(선출 방법은 현행 비례대표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아울러, 현행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도 폐지한다. 단, 현행 3급, 5급 비서관 제도는 폐지하고 7급 한명, 8급, 9급 각각 1명 도합 3명의 비서만 둔다.(이렇게 되면 국회비서관의 나이가 젊어진다. 청년일자리가 생긴다는 말이다. 운전? 직접 해라. 아니면 9급 비서관을 운전수로 하던지....)
넷째: 행정구역 개편 및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