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비유컨대, 옷을 벗고 입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아무 곳에서나 옷을 벗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고 심하면 범법행위가 된다. 이것의 경계는 옷을 얼마나 벗는가이다. 즉 정도의 차이라는 말이다.
요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이것도 어디까지가 자유의 범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범위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시끄러울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말도 그렇고........
자유게시판?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공지가 있다. 즉 자유의 한계에 대해 고지해 놓았다는 말이다. 도배금지, 욕설금지, 비판을 가장한 비난성 글은 금지시킨다. 물론 일베라는 극우들이 모이는 곳처럼 쌍욕을 해도 아무른 제제를 가하지 않는 곳도 있다. 즉 욕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곳에 가서 마음껏 욕을 하면 될 것이다.
감옥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갔다 온 것은 시대의 아픈 상처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영광의 상처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폭력범 또는 사기범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왔다고 그들이 민주화운동 인사가 되지 않는다. 즉 여기서는 감옥 그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감옥에 간 이유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각각의 자유게시판이든, 토론방이든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다. 즉 보수사이트, 진보사이트, 또는 특정정치인의 팬클럽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저마다의 특징들이 있다. 속된 표현으로는 끼리끼리 논다.
손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손님이 오면 절대로 문전박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님이 손님답지 않게 지나치게 남의 집안 구석구석을 파헤치고 다니거나, 심지어는 주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툼을 벌인다면 그 손님을 문밖으로 쫓아낸다. 이 때 쫓겨난 불청객이 자기 집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그 집 대문 밖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항의를 한다고 해서 주인은 쉽사리 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주인이 손님을 다시 받아들여주는 것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는다. 즉 주인에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손님답게 조신하게 머물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해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부당해고를 할 시는 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복직을 시켜주어야 한다. 집주인도 손님을 퇴출시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당퇴출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는 댓가의 지불이 있었고, 집주인과 손님은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자유
이곳이 물건을 파는 곳이라면 손님을 거부하면 문제가 된다. 마치 택시승차 거부가 불법인 것처럼, 그러나 더펜은 영업장이 아니다. 더펜은 일종의 오픈된 야외 캠핑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아무나 들어 올 수 있다. 텐트를 칠 수도 있고, 캠핑카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다. 가족들이 들어와서 고기도 구워먹고 밤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 놓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캠핑장에는 최소한의 규율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굳이 적시하지 않아도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는 보통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내 집에서만 쫓겨 난 것이라면 주인 된 입장에서 내가 혹시 너무 과했나를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내 집만이 아니고 동네 여기저기서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다는 소문이 있다면, 특히 본인의 입으로 마치 자랑삼아 말을 한다면 재고를 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하겠다.
이렇듯, 무엇이 정상이며 무엇이 비정상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삼박사일을 들 수도 있다.
나의 결론은 역시나....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