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3-12-09 13:28
박근혜 정부와 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에 기반한 정책 결정에 적극 협조하라
 글쓴이 : 애국시민
조회 : 2,648  
박근혜 정부와 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에 기반한 정책 결정에 적극 협조하라.
 
 
 
어느덧 20013년 증권시장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0일 채 남지 않은 1230일 폐장한다. 128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1980.41 포인트이다. 2,000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 시장의 주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라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에 따라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요동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23일부터 10월말까지 44거래일 동안 외국인투자자는 최장기간 한국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지난 3일부터는 매도우위로 전환하여 '팔자'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증시는 최근 4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며 2000선 밑에서 지루한 박스 권 장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총액 35%를 웃돌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막강한 투자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현재 열악한 자산 규모와 빈약한 투자 기법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한국증시가 외국인의 투자동향에 따라 춤을 추는 것은 높은 유동성과 투자개방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미 개방된 자본시장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오히려 과감하게 맞서서 돌파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최근 국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두 가지 엇갈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 한다. 그동안 먹 튀 논란으로 장안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외국계 사모 펀드들에 대한 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현대차등 제조업은 논외로 하기로 하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의 경우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모두 외국계 지분이 과반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사들의 외국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유출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금융을 제외하고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모두 외국계 지분이 50%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의 배당금 대부분이 외국 주주에게 들어가고, 결국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 지분율은 2013년 현재 64.19% 비중이며 신한금융은 64.5%, 하나금융의 경우에는 61.92%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외국인 대주주에 수천억 원씩 고배당을 안김으로써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20124대금융의 총 배당금은 9594억 원이었고, 외국인 주주들의 배당금은 5331억 원이었다. 지난해 역시 신한금융이 2639억 원으로 외국인 주주 배당금이 가장 많았고, 이어 KB금융 1509억 원, 하나금융 690억 원, 우리금융이 493억 원 순으로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금이 많았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국내 제조기업과 수출기업들이 어렵게 만든 이익이 금융사들의 잘못된 자산운용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으며 결국 이 부분이 심화될수록 서민경제는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국부 유출이라는 단면만 분석한 채 정작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 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본다.
 
 
 
내용을 달리해서 다른 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내용 중 증손회사 지분 규제라는 부분이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현재 지주회사의 지분비율 50% 완화로 하는 법률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외국인 합작 투자와 관련하여 국내 몇몇 대기업들이 그동안 추진 해온 일본 등 외국계 법인들의 투자가 결정된 사안들이 이 법에 의해 좌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SK종합화학의 경우 SK의 손자회사로 알려진 이 회사는 현행법대로 하면 일본과의 합작회사는 불가하여 굳이 신규사업을 하려면 SK는 빚을 내 지분 100%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반론도 적지 않다. 현 공정거래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 몇몇 대기업들은 이미 합작증손회사 설립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고, 불법을 피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사후 로비로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대기업의 기회주의적 전략에 굴복해 법질서 근간을 흔든다면 그 비용은 합작투자가 가져오는 편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거센 것 또한 사실이다.
 
 
 
한 쪽에는 국내 자산의 유출 문제로 시끄럽고 또 다른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본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멘 소리를 한다.
 
 
 
 
결론
 
 
외국계 사모펀드 등 투기 자본 등에 대한 논란은 최근 한국형 토빈세 도입과 EU의 금융거래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것은 우리나라 대외 투자의 대부분이 채권투자에 한정되어 이른바 비거래 요인들인 주가와 환율 관련 수익이 미미한 반면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식투자의 비중이 커서 주가 환율 등 비거래 요인들에 대한 수익이 크다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그 대책일 것이다.
 
 
 
한편 위에서 살펴 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파급 효과가 단기적으로 미미한 것은 사실일 것이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자본 자유화 조치의 기본적인 내용에 맞지 않을뿐더러 증손자회사 문제의 경우 중장기 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K, GS 등의 대기업 집단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외국계 기업과의 합작 투자에 제한적용을 받는 국내 손자회사는 총 549개사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대기업이 297개사이고, 중견·중소기업은 252개사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제 논리를 대입해 보면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맨파워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내 금융 지주회사들의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과도한 배당금 지급으로 국부 유출 논란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 땅의 경제주체들은 과도한 투자제한 법규의 개정을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갈량의 지혜를 조자룡의 칼처럼 휘 두를 수 있을지 우려와 함께 기대를 해 본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나? 어차피 피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당당하게 맞서서 돌파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12-10 10:26:39 토론방에서 이동 됨]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주노 13-12-09 14:57
답변  
역시 애국시민님은 더펜의 경제통 이십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
bluma 13-12-09 22:08
답변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이미 날 샜습니다

서울은 내일부터 춥다는데 울산은 좀 덜춥겠지요?
그래도 바람이 차니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