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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5-10-07 15:20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정수를 동일하게 개헌 하라.
 글쓴이 : 명보
조회 : 1,376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법정구획제도는 헌법불합치판정을 했다. 이유는 선거구 인구의 편차가 3:1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니 2:1로 맞추라고 판결 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판결은 틀렸거나 잘못되었다. 1:1로 맞추라고 판결 했어야 옳았다.
 
選擧區法定制度는 선거구를 국회가 법률로 정하다보니 특정인이나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확정하는 게리맨더링 gerrymendering으로 차별적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다. 헌재는 단순하게 법정제도에 대해서 헌법소원 문제를 단순한 인구 숫자로 판결하다보니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졸속 판결이라고 본다.
 
[선거법 제25(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또 다시 선거구 쪼개고 붙이고 이런 편법은 게리맨더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부산 해운대.기장을, 부산북. 강서을, 인천서. 강화을, 포항남.울릉 등 4군데를 예외로 두더니 이번에 또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를 두었지만 거기라고 정치권의 입김이 안 들어갈리 만무하다.
 
표의 등가성을 인구만 가지고 논하다보니 이런 꼬라지가 연출된다. 행정구역, 지세 .면적 등도 고려했다면 농어촌 인구 소밀지역 문제도 해결되고 행정구역에 따른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농촌지역은 국회의원 한사람이 기초자치단체장 5~6명과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장 한 사람이 국회의원 3~4명과 상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합당하단 말인가.
 
헌법을 어겨가며 예외조항을 4년마다 만드느니 개헌을 하여 선거구획 확정룰을 새로 만들면 이런 불합리한 꼼수를 부리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원 정수는 기초단체 1명으로 한다고 헌법에 명시하면 전국에 243명의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하게 된다. 더 이상 군소리가 없을 것이고 꼼수정치는 안 해도 된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곧바로 정수가 나온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숫자를 갖게 하라.

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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