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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5-07-27 17:21
국회의원 정수 논란(완결편)
 글쓴이 : 도제
조회 : 1,495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국민인 우리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다양한 의견제시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인구수 편차 3:1의 현행 선거구 획정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행 선거제도는 고쳐야 한다"며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야는 "대도시의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새누리당), 헌재 결정을 존중하나 농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새정치민주연합)"고 말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한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선거구간에 인구불평등이 지나치게 될 때 지역구민간의 선거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이 깨뜨려지게 된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바,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 등과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획정의 원칙은 선거인수와 당선자 정수비율의 균등(투표가치의 평등), 특정 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공평성(게리맨더링의 금지)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와 비례구 의석간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수 등에 늘 변동이 있어왔고,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법정 기한을 넘겨 급조되어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프랑스.독일.일본 등과 달리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며, 이 법 제25조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구.행정구역.교통 등 기타조건을 고려' 한다는 포괄적인 기준과 행정구역 분할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노력을 하였어나 역시 이해하기가 어려운 선거법이다)
 
여하튼, 이 난제를 헌재가 던졌고, 국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 년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을 위해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를 200대100으로 제안했고, 지역구 감소에 대한 반발 등을 고려해 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래서 새민련 혁신위가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선관위의 2대1(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적용하면 의원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잘못 이라면 필자가 전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의적절하지 못한 것 뿐이다. 즉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새민련 혁신위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왜냐? 새민련 혁신위는 선관위의 권고사안을 풀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여론은 의원 증수를 반대하기 때문에 증원은 힘들고, 줄이지 못한다면 결국 지역구 의원수를 현재의 246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는 방법 외에는 달리 묘안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나타난다. 즉 여든 야든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에는 거의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말이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반대하면 무슨 재주로 법을 만드나 말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과거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고 하면, 개혁적 변화는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절대로 풀지 못하고 개혁 보다 더 큰 혁명적 결단이 요구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필자는 문제를 자꾸 어렵게 만들지 말고 즉 선관위의 권고 따위는 무시하고 일단 헌재 판결을 존중하는 것에 그치라는 뜻을 주장했었다. 그것이 바로, 선거구 획정(안)이라는 글이었다.(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지역구 246석 +전국구비례대표 54석) 제19대 총선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0,849,759명이다.
이것을 지역구로 나누면 평균 206,000명이다.
헌재의 판결대로 이것을 2:1로 맞추려면,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는 303,000명, 도는 151,000명으로 기준하면 정확히 2:1이 된다.
 
문제는 필자의 안대로 조정이 되면 서울 등 대도시의 국회의원 숫자는 줄고 반면에 지방소도시나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의원수는 늘게 된다. 즉 이러면 저쪽에서 반발, 저러면 이쪽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난제인 것이라는 말이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은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구는 그대로 살려두고 만만한 비례대표를 없애버린다는 염려를 하게 되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비례대표제도 폐지가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양당제의 폐해를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제3당의 출현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 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돌고 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 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해법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수를 증원하던지
2. 현행 300인 유지한 상태에서 2:1로 맞추던지
3.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버리던지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필자는 이곳에 다음의 글을 게재 했었다.
작성일 : 15-07-11
제 목 : 공천전쟁 방지법
 
.................사법고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일단 합격만 되면 정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딱 4년이다. 4년 후는 아무도 보장 받지 못한다. 그래서 공천전쟁이 벌어진다.
만약 국회의원도 사법고시 합격생처럼 평생 국회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지금처럼 차기에도 공천을 받기 위해 권력자들에게 줄을 서거나, 최소한 영혼 없는 내시들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숫자를 증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즉, 증원하는 대신에 특권은 아예 없애버리고 보수라든가, 혜택을 줄인다면 지금처럼 지독한 공천전쟁이 조금은 희석되지 않을까?..........................
 
참 복잡하다!
여하튼, 현행 국회의원 제도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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