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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5-05-13 16:50
국가는 노후안전망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글쓴이 : 명보
조회 : 1,509  
1. 공적연금의 성격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중에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은 역사가 오래 되었다. 이들은 공직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강제적인 성격의 자동 가입시킨 공적연금이다. 초기에는 살기도 어렵고 급여도 적은데 매달 꼬박꼬박 일정부분 거둬가니 불만도 많았다.
 
퇴직 싯점에 은행 금리도 괜찮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 일시금으로 몫 돈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처음 연금 취지에 맞게 연금을 받거나 절반은 일시금으로 절반은 연금으로 선택한 경우도 있다. 그 후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선택한데로 이루어졌는데 인간의 수명은 70~80세 정도로 추정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 예상을 초월한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 공무원 연금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어 거기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다.
 
 
2.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다루다가 국민연금 문제가 불거졌다. 공무원이야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논의 했지만 국민연금은 2000만 명의 가입자 문제이기에 관심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입자도 내가 마음에도 내키지 않은 준조세같이 거둬가는 연금이 과연 수령할 싯점에 받을 수는 있을지 의구심이 간다. 또 지금도 살아가는데 힘든 판에 급여에서 9%를 공제해가니 이게 헛돈 나가는 것 같아 괜히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다.
 
거기다가 소득대체율 50%로 하면 3.5% 더 올려 12.5%의 연금을 내야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준조세를 더 내는 기분이 든다. 아직도 이 제도를 불신하는 국민이 많다. 지금 공무원들은 연금 제도를 불신하지는 않고 일시금 수령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고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즉 연금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같이 단순히 확정된 소득만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아니다. 개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소득 많은 사람은 걱정 없이 사적 보험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노후소득보장이 약한 소득약자는 노후에 생활의 불평등이 더 커진다. 노후 빈곤층 방치 땐 국가의 대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에 소득약자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국민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안전하고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
국민연금 고갈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불안감은 잘못된 생각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약정된 것을 국가가 보증하고 지급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할 때는 연금으로 내고 일할 수 없을 때 대비하는 보장제도가 국민연금이다. 사적연금은 실질가치의 보장이 없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늘면 노후빈곤층이 많아져서 국가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빈곤해소를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된다.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있으면서 누구나 낸 보험료보다는 더 많이 급여를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있다. 소득자에 따라서는 1.3배부터 최고 7.9배까지 급여를 받게 되는데 저소득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소득 계층간에 재분배의 기능을 통해서 노후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적인 국민연금 제도는 강제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노후안전망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얻는 일부터 해야 한다.
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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