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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4-10-17 10:12
[개헌]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
 글쓴이 : 도제
조회 : 1,737  
친박 및 종박들은 개헌이 대세가 되었음을 통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아볼까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여기서 나온 꼼수가 바로 ‘합의불발 유도’이다. 즉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오리무중으로 만들어서 끝끝내는 개헌 그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다. 만약 이 전략마저 통하지 않으면 최종 단계로 대통령을 비련의 여인으로 둔갑시켜 국민들 앞에 세워 놓음으로써 개헌찬반국민투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사실 어떤 권력구조가 가장 좋은가를 따지다가는 하 세월이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역시나 나를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진영논리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어찌되었건, 개헌논의의 봇물은 이미 터졌다. 문제는 역시 권력구조 개편의 방식에서 불거 질 것이다. 먼저 대통령의 임기 부분에 있어서 현행 5년 단임은 이미 사실상 폐기되었고, 6년단임, 4년중임제가 논의되고 있어나 이것은 거의 4년 중임제가 대세이고, 어떤 방식이든지 합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인 문제는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 분권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이원집정부제 말이 나온다. 즉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되 외치만 담당하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제도를 뜻한다.(글을 쓰다 보니, 필자 역시 했던 말 또 하고, 이미 알려진 것들을 재탕, 삼탕을 하고 잇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제목의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만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개헌]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
첫째: 국회 내 개헌 소위원회를 여러 개로 분산하여 집중 논의하도록 한다.
둘째: 개헌소위에서 올라온 세부내용을 각각으로 분리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거친다.
 
즉, 논의만 하다가는 절대로 개헌하지 못한다. 고로, 의원 개개인이 생각하는 개헌의 세부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1차 논의 후 합의안을 도출하면 된다는 뜻이다. 만약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하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어야지만 개헌의 최종 단계인 개헌국민투표 과정을 무난히 통과 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역시 세부안건을 나열하지 않겠다)
다만, 억지로 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즉 일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통령 또는 내각의 중간평가 형식으로 삼으면 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 2016년 4월(개헌국회)
제19대 대통령선거 ------- 2017년 12월(분권형 대통령)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 2020년 4월
제20대 대통령선거 ------- 원래는 2021년 12월이나 1회에 한해서 2022년 4월로 함.
 
이렇게 되면 총선일과 대선일은 일치하고 총선과 대선은 정확히 2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어 중간평가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은 불과 4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4개월 늘어나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말이다.
 
끝으로 비록 보잘 것 없는 필자지만 필자의 오랜 희망사항이었던 다당제가 이번 개헌으로 말미암아 실현 되면 더 없이 기쁘겠다.
 
(사족)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듣기도 좋고, 겸손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마치 신처럼, 맹종 맹신하는 것보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고 말을 하면 오히려 대통령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나? 국가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표.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하에서의 총리를 대단한 것으로 오인할 필요도 없다. 총리는 행정부 그것도 내치만 담당하는 행정부의 대표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런 총리가 국민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막상 현업에 투입되니 그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면 국민들이 곧바로 교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너무 자주는 곤란하겠지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0-18 21:59:14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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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 14-10-17 10:55
답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변하는 자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