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4-09-26 09:43
개헌의 당위성
 글쓴이 : 도제
조회 : 1,727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어보지 않은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 중, 의회정치의 실종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현재 정치권에서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즉,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지탄을 받고 있는 정치권에서조차 무엇인가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지고 보면 정치권에서 개혁을 부르짖지 아니한 때가 없었고, 역대 정권역시 개혁을 입에 올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언제나처럼 말 뿐이다.
 
5년마다 대통령선거가 개최 된다.
대통령후보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후보는 ‘개헌’을 공약으로 발표한다. 즉 유력후보들 역시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고, 국민들 역시 그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선이 되는 순간 개헌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기정권의 몫으로 넘어가고 만다.
 
개헌이든, 개혁이든, 정권출범 초기에 해야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아마 무엇인가를 바꾼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개헌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방증이 된다. 즉, 분명히 현행헌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개헌을 하는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고 의회이기 때문에 개헌은 빌공자 공약이 되고 만다.
 
문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 누가 용감하게 끊을 것인가이다. 결국은 의회가 해야 하나, 차기 국회의원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래서 개헌 이전에 공천개혁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현행처럼 당의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있다면 국회의원 개개인은 공천권을 쥔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더더구나 임기가 4년과 5년으로 구분되어진 상황에서 현대통령의 임기 내에 차기 총선이 들어 있다면 그 누구도 나서서 개헌을 입 밖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옳은 일은 언제하든, 누가하든 해야 한다. 더더구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이야말로 적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확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개헌하면 나라가 절단 나는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내리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이왕 해야 할 일이라면 눈앞의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틀로 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개헌을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에만 관심을 기우리는데 이것만이 개헌이 아니다.
 
첫째: 망국적 지역감정을 허물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다. 특히 현재의 도 단위를 없애버리고 대략 인구 백만 명 당 1개의 도시를 만들어내면 전국이 약50여개의 도시국가로 된다. 이것의 장점을 보면 우선 일부 자생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도시들 저마다 특화된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이 분명해진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제는 조직이 너무나 방만하다. 즉 현행 도,시,군,구로 세분화 되어있는 것을 1개의 시로 통합이 되면 행정능률의 효율화는 물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행정구역을 개편하면 여기에 덩달아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이 때에 국회의원 소선구제가 좋을지 중.대선구제가 좋을지를 결정하면 된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대선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채택하여 전문직 및 정치신인들의 국회진입을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참에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연임은 허용) 불법을 저질러 그 직을 박탈당하여 생기는 재,보궐선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면 선거 시 주민들은 보다 더 신중히 후보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당선 된 후보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임기를 충실히 채우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피치 못 할 재.보궐 선거가 필요하다면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고, 불법을 저지른 정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하튼, 그동안의 선거에서 최선의 후보가 아닌 차악의 후보를 뽑는 폐단을 벗어나서 정말로 자신들의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권력분점이다. 현행 대통령중심제가 가져오는 폐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더구나 정부종합청사가 여러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지금의 체제로는 절대로 효율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 이것을 사장된 명문이 아닌 살아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부의 수반은 국무총리가 하고 대통령은 명실공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방, 외교,안보, 통일분야에 전력을 기우리면 보다 더 멋진 대한민국이 될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국무총리의 임명 또는 선출 방법인데 필자는 국회에서 임명하는 것보다 대통령 선거 시 런닝메이트로 나와서 국민들로부터 임기를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장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넷째: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현행 5년 단임제가 가지는 단점을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개선하자는 뜻이다. 사실 필자의 사견은 4년 중임제가 아닌 4년 단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임제로 해놓으면 분명히 국민들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선만을 위한 구태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권력을 휘두르려고만 생각을 하니 5년이 짧다는 말이 나오지 4년만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심전력을 쏟는다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닐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기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권력부의 장들도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통일이다. 즉 통일한반도를 대비하여 우리부터 사전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인구 백만 명 당 1개의 도시로 재편을 하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릴 것이고, 아울러 선진유럽국가들처럼 일종의 도시국가가 된다면 장차 북한지역까지 일정한 범위로 도시가 형성되어 통일한국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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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4-09-26 10:09
답변  
도제님,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모두 공감이 가는데 한군데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총리의 런닝메이트제 말입니다. 저도 전에는 그렇게 하는것이 지금의 제도와 분권형 헌법간의 괴리를 줄여주어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리되면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중대실정에 대한 징벌이 내각에게 가야 하는데, 내각 총사퇴를 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잘 봤습니다~^^
도제 14-09-26 11:00
답변  
사실 개헌의 세부론을 일개 국민이 거론할 것은 아닙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듯요...................

국무총리?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삼권분립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연 어떤 방식이 좋은가?
만약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면 내각제적 성격이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권형 개헌이 아닌 실제로는 내각제로의 개헌이 됩니다.

(관련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노 14-09-26 11:09
답변  
좋은 안을 내 보시죠~
어차피 개헌정국에서는 여러가지 개헌안이 거론 될것입니다.^^
도제 14-09-26 12:39
답변  
좋은 안은 아니고 그냥 안 입니다.^*^
도제 14-09-26 16:05
답변  
분권형 개헌 중 국무총리 선출에 관하여(안)
개헌에 대한 말들이 나돈다.(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권력구조에 대해 치중되는 경향도 있다. (필자도 나름 관련 책들을 읽어보았다. 그러나 그들의(전문가) 말은 너무나 길고, 또 약간은 어려웠다.)

과거에는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중 두 가지 안만 가지고 논의를 했었다. 지금은 분권형 개헌이 화두가 되었다. 분권? 권력을 나누자는 말인데... 즉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다. 문제는 누구와 나누는가이다.

사실 예전부터 있던 삼권분립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면 이 정도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책임총리제 말이다.

대통령제?
대통령은 삼권 위에 위치해 있는가?(스스로 생각들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의 분권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즉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만 역할을 하라는 말이다.

문제는 국무총리를 현행처럼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나, 아니면 국회에서 임명을 해야 하는가 이다. 이 부분에서 약간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즉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분권 및 삼권분립은 속된 말로 물 건너간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임명을 하면 이제는 총리가 국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각총사퇴 발언이 나오고, 실제로 내각은 1년도 못 버티고 갈리고 또 갈리는 일이 되풀이 될 것이다.(일본의 예) 이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일지라도 ‘일장일단’은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임명직인가, 선출직인가에 대한 토론꺼리가 생긴다.
즉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기가 보장되나, 임명직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행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는다면 그의 임기는 누가 보장해주나 말이다.

특히, 우리의 정서상(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것) 정부 즉 내각을 국회의석수로 배분하여 구성하는 것 또한 대단히 우려스럽다. 말하자면 연립정부 구성인데 글쎄! 잘 될까? 그렇지 않아도 콩가루 집단인데, 여야가 사이좋게 장관 자리를 배분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책임정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즉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는 이상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만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리하면....
직선제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만 위치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의회나 내각의 해산권을 가진다. 즉 현재의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장관들을 별도의 절차 없이 해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말로만 의회해산권을 준다고 하면서 의회 2/3이상, 최소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한다면 왠만해서는 의회를 해산 시킬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권한을 주어야지만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수반이 아니겠는가?

다음은 행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으면 어디 덧나나? 혹시 대통령은 여당인사, 국무총리는 야당인사를 뽑으면 어떻게 되냐를 염려한다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어리석지도 아니하거니와 설령 국민이 그렇게 뽑으면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런닝메이트가 아니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런닝메이트가 아니라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의 할 일도 모르고 국무총리의 할 일도 모르는 바보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의 국방, 외교, 안보, 통일 등의 분야에 혼신의 힘을 쏟고, 국무총리는 조각 등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책임정치가 아니겠는가.

입법부는 입법 활동에만 전념을 하여도 충분히 애국할 수 있다. 사법부 마찬가지로, 분권형개헌이 되면 굳이 대통령이나 총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진다. 이로써 삼권은 명실상부하게 분립될 것이다.

또 하나의 장점이 탄생한다.
즉 삼권분립을 확고히 정립시켜 놓으면 굳이 비대한 중앙정부가 필요 없게 된다. 많은 부분의 권한이 지방정권으로 이양된다는 말이다. 예컨대,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치안과 안전 등의 분야 및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각지방정부의 특화된 정책들이 생산 될 수 있다.

(이상은 필자의 안이었습니다.)
해올 14-09-26 18:06
답변  
예, 좋은 안입니다.
사실 국무총리의 임기보장은 법으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뽑더라도 법으로 2년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호산 14-09-27 21:21
답변  
아이구 잘 정리를 허셨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