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4-08-04 11:28
공무원 퇴직연금 개선(안)
 글쓴이 : 도제
조회 : 1,706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지난해 공무원연금으로 받은 돈은 1인당 월평균 2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받은 돈이 많다거나, 받는 사람의 숫자를 운운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천982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현역 시 국가에 헌신했던 것은 맞다. 특히 군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국가의 안위를 위해 헌신한 것을 절대로 부정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모자라는 퇴직연금을 보충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보편성, 타탕성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다.
 
일반국민들, 즉 임금근로자들의 퇴직연금 평균 금액은 불과 40여만원에 불과하고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20여년 내었다고 가정을 하여도 월 평균 100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덜 내었어니까, 또는 위에 언급한대로 공무원, 군인들의 특수성을 들면서 적게 받는 것이다고 한다면 특별히 할 말은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런 불평등을 개선하여야 된다.
 
결론은 낸 만큼 받아가자는 말이다.
근로자들이 내는 국민연금의 50%는 기업이 대신 내준다. 이처럼 공무원, 군인들도 국민연금처럼 국가에서 일정비율을 내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의 액수를 동일하게 하자는 말이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가장 큰 효과는 국민통합이다. 천날만날 말로 통합을 외친다고 하나가 될 수는 없다. 퇴직을 하고 난 후 즉 노년에 접어들면 전직이 무슨 상관인가. 특권을 없애자는 말이다. 너나나나 노년이면서 말이다.
 
특히, 지난해 퇴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고위직이나 간부급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보아도 퇴직 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의 연금지급정지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즉 월 3,178,160원 미만이면 연금의 100%를 받고, 월 소득이 기준보다 높으면 연금이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이것을 숫자로 나타내보면, 월급을 300만원 받는 퇴직공무원들은 월 평균 수입이 무려 517만원이나 된다. 월급을 200만원 받으면 417만원이 되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불평등이다.
내 생각으로는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그 지급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60세가 넘어도 일정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리고 월 최저근로소득 금액도 이미 정해 놓았다. 특히 60세 이상 국민의 최저생계비 및 적정생계비를 발표한 적이 있다.
 
여기에 맞추자는 말이다.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일반근로자든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았다면(즉 30년 이상을 직장생활 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최저 월200만원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금지급정지 기준을 여기에 맞추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월200만원을 받는 퇴직자들이 퇴직 후 근로를 통해 얻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더 열심히 일해서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필자는 지금 공무원, 군인연금을 깍아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국민연금을 최소 200만원 정도로 보장해달라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인(우리의 기준으로 중산층 및 중산층 바로 아래의 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평균이하의 층을 대상으로 말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지라는 말이 된다.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이 어려움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하기에, 지금 시점에 중장기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된다는 말이다.
 
국민누구나 최소한 월 소득이 현재의 최저임금의 50%는 보장받아야 된다. 즉 일하지 않아도 월 50만원 정도의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사실 현재도 월 48만원 정도는 된다) 능력 없고, 힘없는 노인들도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국가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금만 더 따져보면)
정상적인 생을 산 국민들은 위에 언급을 했고, 배우지 못했고, 특별한 전문지식도 없고, 그러하기에 좋은 직장도 다니지 못한 국민들이 현재 약 천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에게 국가가 근로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다. 그리하여 월 최소 116만원(2015년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자. 즉 일하면 최소 116만원을 보장해주고 일을 하지않아도 위에 언급한 월 50만원을 보장해준다면 중병이 들거나, 아주 고령이 아니라면 대부분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컨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요금을 받는 사람을 피둥피둥한 젊은이들을 고용할 필요는 없다. 국가직 마찬가지이다. 즉 우체국 집배원이 아닌 우편물을 분류하는 직종 또는 단순 우편물 접수 창구 등의 일반업무는 해당 직종의 퇴직자들에게 그 업무를 맡길 수 있다.(선진국에서는 지금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 즉 놀고먹는 국민들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백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자들의 재취업 보장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8-05 07:41:45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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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4-08-04 21:14
답변  
도제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

도제님 칼럼집 원고 속히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편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