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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4-07-16 21:10
屋上屋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글쓴이 : 문암
조회 : 1,405  
청와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종욱 전 주중대사를 민간부문 부위원장,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정부측 부위원장으로 하여 정식위원 50명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100여명을 포함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남북통일을 위한 기구라면 역시 현직 대통령이 위원장직을 맡고 상임위원 500명 운영위원 50명 사무처 직원 70명으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약칭,민주평통) 가 현재 엄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가 예산이 중복해서 필요한 屋上屋의 통일준비 위원회를 발족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들 두 통일준비기구의 조직원들은 그 직책이 중복되지는 않겠지만 현직 대통령은 이들 두 통일준비 기구에 번갈아 가면서 업무를 집행할 것인바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1980년에 발족한 민주평통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교체에 의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좌파 또는 우파의) 통일준비 및 정책을 펴 왔을 것이므로 박근혜 정부 역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屋上屋의 통일준비기구를 설치할게 아니라 기존의 민주평통의 조직이나 역활 등등을 개편하는 선에서 통일준비 업무를 집행하면 될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은 이러한 屋上屋의 혈세낭비 기구의 설치를 강행 했다.
이는 분명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터인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통일헌법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 법제 관계부처 협의체'라는 기구를 정부내에 출범시키고 통일에 대비한 각종 법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이 협의체는 통일된 한반도에 적용될 통치 구조를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연구하되 남북한 연방단계를 거친 통일 방안과, 급변사태로 인한 급작스러운 통일 등 두가지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이와같은 통일 시나리오는 다른말로 표현하면 남북한 협의에 의한 연방제통일(6.15선언에 따른) 이거나 김정은 체제의 붕괴에 따른 우리의 흡수통일을 상정한 통일헌법 준비 기구가 될 터이다.
특히 '남북한 연방단계를 거친 통일 방안'이란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북한체제에 대한 대폭 지원을 골자로 한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므로 위의 '통일법제 협의체'와 드레스던 선언은 상호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맞는 기구로서의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서둘렀다면 이해가 갈만도 하다.
구지 번거롭게 민주평통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헤쳐모여 식으로 개편할게 아니라 박대통령 직속하에 박대통령이 의도하고 있는 방향의 통일준비기구를 신설하고 기존의 민주평통은 해체 시키던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발족하는 통일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 및 부위원장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그러한 감이 느껴진다.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안보관련 및 통일정책에 종사했던 인물인 문정인,라종일,류길재,윤병세 등 6.15선언 지지자들이 포함되었고, 연방제통일을 당론으로하고 있는 새민련의 정책위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켰으며,주중대사를 역임했던 정종욱 교수와 역시 6.15선언 지지자인 현 통일원 장관 류길재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데서 그러한 면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방식이나 북괴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에 국한된 통일준비기구 라면 구지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통일준비위上원 및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게다가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방북시 김정일과 연방제통일을 약속한바 있고, 2012년 대선전에 임해서는'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6.15선언(연방제통일)과 10.4선언(획기적 대북지원)을 존중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존중한다는 의미는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괴의 통일정책이기도한 연방제통일은 우리 헌법이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의 통일이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적화통일로 가는 장검다리가 될 우험성마져 높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국헌을 준수 하겠노라는 대국민 선서를 한바 있는 대통령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통일정책에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만에 하나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러한 합헌적 통일이 아닌 방향으로 추진 된다면 이는 위헌단체로서 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7-18 22:44:28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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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a 14-07-17 22:00
답변  
문암선생님.. 오랫만에 뵙습니다.
제대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뭔가 하는 척이라도
보일려고 하다보니 쓰잘데기 없는 것만 만드는 꼴입니다.
더위에 건강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