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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4-04-28 07:15
死生觀 측면에서 본 선장과 국가지도자
 글쓴이 : 문암
조회 : 2,312  
이번 세월호 침몰에 따른 대형 참사가 주는 교훈이라면 일개 소대장에서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혹은 일개 통/반장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가지는 덕목이나 사생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대목 일 것이다.
 
망망 대해에서 선체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울어져 복원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된다면 선장이 제일먼저 해야할 일은 승객과 승조원의 구명 및 선체와 화물의 안전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하고 자신의 안전문제는 그 다음에나 생각할 문제임은 선원법에서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한 단체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필수적으로 지녀야할 덕목이다.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평소에 그 어떤 구성원 보다도 물질적 그리고 인격적인 후한 대우를 받도록 조직화 된 것은 그가 결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단체와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라는 법적 도덕적 명령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의 전복 당시 승객들로 하여금 '움직이지 말고 선내에 가만히 있으라' 라는 방송을 하고도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없이 퇴선한 선장은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현재 배가 침몰중에 있으니 너희들은 꼼짝말고 배와 함께 수장되거라, 이몸은 떠나신다' 라는 통보와 무엇이 다른가?
말하자면 미필적 고의에 준하는 살인행위라는 말이다.
 
선장은 당연히 '모든 승객과 승조원들은 지체없이 구명자켓을 입고 갑판상으로 나와 다음의 지시에 따르라' 라고 해야 상식에도 맞고 지도자가 해야할 법적 도덕적 책임이다. 또한 대부분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침몰하는 본선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살겠다고 퇴선한 선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배신행위다.
 
오죽하면 검찰에서는 이러한 선장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소하려 하겠는가?
그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적용이 법리상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그의 여사한 불법 반인륜 배신 파렴치한 행위 등등으로 미루어보아 국민정서상 수백년형 또는 단순 사형도 가벼운 처벌로 느껴질 것이다.
 
각설하고,
고립무원의 망망 대해에 떠있는 선박의 선장이나, 외부의 적들로부터 영토와 나라를 지켜야하고 억조창생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지도자는 규모 면에서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는 있겠으나 권리와 의무의 면에서는 유사점이 많다.
 
선장에게 선체와 화물 그리고 승조원의 안전과 능율적인 운항을 도모해야 하는 선원법상의 책임이 있다면, 국가지도자는 國利民福을 위해서 국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고,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게을리 했을경우 심지어는 탄핵 이라는 처벌도 감수 해야한다.
 
 
항해중인 선박의 선장은 화물과 선체 그리고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입법권과 같은 선내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선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선원을 선내에 구금하는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경찰권도 있다. 말하자면 고립무원의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입법 행정 사법권을 제한적이나마 행사할 수 있어 일반 직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 부여돼 있다.
 
반면 그 책임도 엄중하여 화물과 선체 그리고 승조원(승객 포함)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한책임도 저야하므로 선장은 하루 24시간을 근무한다는 정신자세로 在船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재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삶도 포기해야하는 위치가 바로 선장이다.
 
한명의 승객이라도 더 살려야한다는 책임의식 때문에 구명보트에 타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한 타이타닉호 선장이 대표적인 케이스 일 것이고, 반면 그 재선 의무를 저버림므로써 세계인들의 비난과 조롱꺼리가 된 케이스가 바로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 선장이 될 것이다.
 
대선 때마다 겪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입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을 보느라면 국가지도자의 직책이 꽤나 매력있어 보이지만, 막상 우리 헌법 제4장 제1절에 명시돼 있는 대통령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마음 약한 졸장부는 대통령의 직책에 손사래를 칠 정도로 그 의무와 책임이 막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영예와 동시에 가장 무거은 책임을 지는 직책이 아마도 국가지도자일 것이다.
 
국가원수로서의 최고의 대우와 신변 안전을 보장받으며 막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반면,수 많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광대한 영토와 나라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고, 억조창생의 안전과 행복권을 지켜줘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만을 탐하고 그 책임을 회피했을경우 심하게는 이집트의 국가원수 무버라크나 리비아의 대통령 카다피와 같은 비참한 최후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와같은 논리로 본다면 비록 작기는하나 한척의 선장이 되거나 한 나라의 국가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이 책임진 집단과 그 구성원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내 놓을 각오가 돼 있는 명확한 死生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사생관이 없다면 남의 귀한 재산과 귀중한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선장이 돼서는 안되고, 하나의 거대한 국가와 억조창생을 위해서라도 국가지도자가 될 욕망을 버려야 한다.
 
만일에 자신의 직책에 부여돼 있는 권리만을 탐하고 책임을 다 할 사생관 없이 선원들 또는 국민들의 인기에나 연연하며 大我를 버리고 小我에 집착하는 인물이 선장이나 국가지도자가 됐을 경우 해당 선박이나 국가는 바참한 경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침몰중에 있는 세월호의 비극이나, 1975년에 거렁뱅이나 다름없는 월맹군에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패망한 자유월남이 바로 그런 인물들에 의하여 운영 되었음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4-29 23:53:04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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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4-04-28 08:38
답변  
문암님,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권리를 생각하기 전에 의무의 막중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아병적인 사고로는 절대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