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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4-03-24 00:49
유전무죄(有錢無罪)의 황당한 판결
 글쓴이 : 아라치
조회 : 1,940  
●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아직도 소설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일을 목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허재호 前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이 아닌가 한다. 법원은 탈세와 횡령 등으로 지난 2011년 254억의 벌금형을 받은 허재호 피고에게 벌금 납부 대신에 강제노역형으로 대체할 것을 허가했다고 하는데, 하루 일하면 무려 5억의 벌금을 깎아준다고 한다.
 
올해 72살의 노인네 하루 노동 일당이 5억인 셈이다. 참고로 일반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5만원을 감해준다고 한다. 나는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딴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무리 눈을 씻고 그 기사를 다시 보아도 분명히 하루에 5억원을 깎아 준다는 것이다. 딱 49일만 일하면,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중국의 한무제 때의 사가(史家) 사마천은 친구인 이릉(李陵)을 변호하다가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구명(救命) 요청을 받아들인 한무제는 무려 50만냥의 돈을 내면 사형만은 면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대신에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신체형을 받아야만 했다. 그렇게 해서 처해진 형벌이 바로 거세당하는 궁형(宮刑)이었다.  
 
그런데, 72살이나 먹은 노인네에게 유치장의 노역장에서 일을 하고 하루에 5억씩 감액해 준다는 것이다. 포크레인 불러 한 나절 일 맡기는데도 50여만원인데, 72세의 노인네가 하루에 무려 혼자서 1000대 분의 포크레인 일감을 다 하는 셈이 된다. 사마천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억울하다고 법원 정문에 가서 1人 시위라도 할 판이다.  
 
허재호 피고는 다른 무엇보다도 탈세(脫稅)라는 지극히 죄질이 불량한 사람이다. 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건설과 골프장 등으로 돈을 긁어모은 알부자라고 하는데, 이미 해외로 빼돌린 재산도 엄청나다고 한다. 그런데도, 법관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이런 황당한 환형유치(換刑留置)를 결정하였단 말인가?  
 
● 법관이 내세운 근거는 그가 고령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이 처먹은 놈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도 약하게 내려야 한다는 것인가? 돈 많은 사람이 국법을 어기면 처벌은 송방망이로 해도 된다는 것인가? 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법관이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할 만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사회의 정의는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게다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지식인은 물론 정치인들조차 모두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상식에 벗어난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자성(自省)은 전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소득격차와 양극화 문제 때문에, 사회가 온통 갈등 투성이인데, 법조계의 이런 판결이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낼 것인가!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3-25 07:50:29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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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 14-03-24 09:40
답변  
보통사람 죽이는 판결입니다.
5억이면 평생을 모아도 모으기 어려운 돈,,
서민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힘이 쏙 빠지는 일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