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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9 11:02
[황완숙] 개헌, 대한민국을 깨우는 새로운 동력입니다.
 글쓴이 : 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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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빙칼럼   
 
                                                                                                    황완숙.jpg
                                                                                                     황 완 숙
 
개헌, 대한민국을 깨우는 새로운 동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 개헌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희망의 동력이다. 통일, 외교. 국방, 안보와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과제는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여론에 민감한 경제 또는 내치 등은 총리와 정당에 맡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심판받는 '이원적 분권체제'가 적합할 것이며, 분열된 사회에서는 민주정치가 파괴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다수결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현행 헌법은 6·10 민주 항쟁 후 여야 합의로 만들어 졌으며, 20년 군사독재 권력에 대한 견제와 수평적 정권교체를 가져온 한국형 민주주의 토대역할을 해왔다. 이후 27년,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으며, IT 기술에 바탕을 둔 정보화로 일상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1991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도 올해 제6대가 시작되었다. 기존 사고와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음에도 지금 헌법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로운 추세를 담아내지 못한 채 아직도 낡은 틀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의 중심에 서야할 국회는 대권을 향한 사생결단식 전투장이 되었고, 민주정치의 중추인 정당 역시 권력쟁취에 대한 유 불리를 중심으로 끝없는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당의 대통령에 대한 예속, 국민을 대변해야할 국회가 대통령 눈치나 살피는 거수기로 전락할 요소가 매우 크다.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의 모순된 결과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수결이 최선의 진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란 타협과 조정을 통한 합의를 그 기저에 깔아야 한다. 당파에 관계없이 소수의 정당도 그 정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길이 있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정치가 얼마나 불합리 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개헌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다음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대단히 엄격한 요건과 절차로 인해 국회 내에서도 여야 협조가 없으면 개헌안이 의결되기 어려운 요건이다. 어렵고 복잡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개헌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거나 타당한 정도로는 안 될 것이며, 강력한 추진 동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수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개헌에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헌이 절실하다는 인식은 적은 것 같다. 개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먼저 수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 일 것이다.
 
우리는 분명 구시대와 새 시대의 가치가 충돌하는 과도기에 살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1인당 GDP 5,000달러 미만의 90개 중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사실상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가 65개국에 달하고, 반면 GDP 3만 달러 이상의 24개국 중 대통령제는 3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의 27%를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 기준 연간 GDP는 1조 1975억 달러이다. 3233억 달러. 약 330조 원가량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지출되는 셈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정의 구현 사회가 되려면 낡은 시대의 헌법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독일의 경제민주화도 정치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제도에 대한 논의는 소모적인 정치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
 
 
<프로필>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금천지부장
- 미래환경·문화포럼 부회장
- 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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