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추진안을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다.
병무청은 오늘(15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만 30살이 지나면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하도록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가수 유승준 씨의 사례처럼 병역기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에만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론 고의가 아니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병역 연기 상한 연령인 만 30살을 초과하면 국적 회복을 원천 불허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