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 직원 채용 당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재단 인사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민정수석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 혐의(직권남용)에 포함시켰다.
특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K스포츠재단이 헬스트레이너 김모(27) 씨를 직원으로 채용하려 하자, 김 씨의 군 복무 기록과 SNS 활동 정보 등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작성한 김 씨의 인사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