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 열리는 오늘(10일) 주말 집회에서도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 국민 행동'이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을 상대로 금지 통고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신고한 집회 및 행진 경로 가운데 청와대 100m 이내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경로를 허용했다. 시간은 일몰 전까지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