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저작권 위반은 두 가지입니다.
전재와 재배포.
뉴스를 무단으로 퍼 오는 행위는 전재에 해당하고,
뉴스를 트위터로 내보내는 행위는 재배포에 해당합니다.
뉴스를 인용할 때라도 사실 기사에 한해 직접 링크만 허용하고
동시에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뉴스 비평을 할 때 직접링크 인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트위터로 내보내면 결국 재배포가 되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타인의 뉴스를 이용(상업적 이용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트위터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직접 작성한 뉴스만 트위터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회수를 평가해 트위터로 내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글은 삭제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