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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4 10:34
司法 正義 바로 세워 억울한 국민 없게 하라!
 글쓴이 : 주노
조회 : 1,018   추천 : 1   비추천 : 0  
설훈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긴급조치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국가가 1억 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의 판결을 서울 고등법원이 판결에서 뒤집고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배경은 지난해 대법원이 당시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구속한 것이 불법이 아닌 합법이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따른 유권해석 탓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법의 이중적 잣대라고 판단된다.
국가기관에서 불법으로 인신을 구속하여 그 구속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면 응당 국가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판단이 아닌가?  불법으로 개인이 구속되는 사태로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국가는 그 불법으로 피해를 본 개인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 사법정의가 아닌가?
만약 배상을 하지 않고,  당시의 구속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당시 불법적 근거로 만들어진 헌법에 의하여 형기를 마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배상을 할 수 없다면, 국가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이 된다.  유신헌법이 합헌이라면 그것이 맞지만 유신헌법 자체가 불법성을 지닌 법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해야 하는 것이라 본다.
무죄판결을 내리지 말던지, 무죄를 내렸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바로 서는 것이지 누구는 이렇게 판결하고 누구는 저렇게 판결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공정성이 상처를 받게 되고, 국민들은 국법의 공신력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법치의 근본이 무엇인가?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취지가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최소의 장치가 아닌가?
불법적인 법에 의하여 인신을 구속해서 그 구속이 잘못된 것이라고 무죄를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올바른 법의 잣대로 판결을 해야 법체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유신헌법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유신헌법체제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난망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악법으로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는데도 그 법의 적용을 정당화한다면 국민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이 공정치 못하다면 국민들은 어디서 인권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 국민들은 억울하던 말던 가만히 따르기만 하란 말인가?
법이 이중적 잣대의 적용으로 인권을 도외시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법을 무시하는 법 감정이 확산되어 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법마저 무용지물이 되어 국가 사회를 혼란케 한다면 결국 법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지 않겠는가.
국가의 법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법의 적용이 옳지 않았다면, 국가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당연히 배상하여 국민이 올바른 법의 치리에 따르게 하는 것이 국가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
어느 정치인이나 개인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작동되어야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하는 것을, 법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다.​ 공평한 잣대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치 국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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