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왜 국회에서 잠자나?
혹자들은 야당이 반대를 해서 위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는 국회 전체가 무능한 집단이라서 이런 중차대한 법안을 잠재우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출 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법의 실효성이 있을까?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인권법이든 인권증진법이든 법안명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길 주요내용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가 넘쳐나고 있는데 또 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에 자문 받을 일이 있나? 그리고 이제 와서 기본계획?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없었다는 말인가? 인권대사 임명도 그렇다. 지금까지 북한인권대사가 없어서 북한인권을 증진시키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 다음 재단설립?..................이렇듯 옥상옥이나 만들고 유명무실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위원회나 재단설립? 이따위로 하니 법이 통과될 리가 있나.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인권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명시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미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조항을 보면 분명히 북한 땅,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우리국민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특히 야당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영토조항을 바꾸자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그런대 웬 책무? 그리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 중 하나가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것도 쩨쩨하다. 왜냐하면 북한관련해서는 특히 인권관련은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민간이 나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 되었다.
결론은, 북한주민도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며, 이 인권을 북한정권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라도 나서서 지켜주어야 함은 당연지사가 아니겠는가? 역시 문제는 누가 언제? 이다.
해법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부주도의 무슨 위원회다 재단이다 특히 대사를 임명한다는 그딴 것은 집어 치우고 100%민간 위주로 돌려야 한다. 단, 현재 산재되어있는 북한관련 민간단체들을 관리 통솔하는 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역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런 정부기구는 현재도 넘치고 넘친다. 정부 대 정부로 하면 쓸데없는 다툼만 생긴다.(작금의 돌아가는 사태의 연속이라는 뜻이다. 주면 준다고 난리치고,... 특히 야당이 주자고 하면 퍼준다고 난리 치고 여당이 주자고 하면 박가만세삼창을 한다. 이러니 야당이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