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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7 12:06
이런 게 국정농단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국정농단인가,
 글쓴이 : 한신
조회 : 1,380   추천 : 0   비추천 : 0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실행하는 정책과 집행하는 결정들의 모두가 선()과 정의에 입각하여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는 일반상식을 초월하는 신종 적폐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방약무인한 일도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 중에는 한심하고 유치한 짓도 서슴지 않고 있어 독단, 독선이 기승을 부린다는 인상이 드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실적을 뻥튀기하기 위해 불과 일주일, 2주일짜리 초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라고 공기업 등에 채근하는 짓거리를 보거나 전직 보훈처장의 옷에서 먼지가 털릴 때까지 무한 반복하여  조사하라는 보훈처의 이상한 조치는 차라리 원한에 젖은 복수무정의 줄거리를 가진 한편의 통속 무협지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 중 압권은 제주 해군기지에서 있었던 문재인의 발언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관함식에 참석했던 문재인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잘못된 일이라고 밝혀 듣는 국민들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었다. 더구나 제주의 해군기지 건설 결정은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결정된 사업이었는데도 부정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몸담았던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마저도 부인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제주 해군지기 건설을 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밝힌 절차와 과정은 지역 주민 동의,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의회 동의, 생태계 영향 조사, 법원 판결, 강정마을 주민 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자신들이 결정을 해놓은 사업마저도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문재인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란 도대체 어떤 형태를 말하는지 이해 난망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노무현 정부 때 결정했다는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이 건설이 보수정권 때 결정된 사업이었다면 틀림없이 적폐대상으로 몰아 원상복귀를 하겠다고 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이러니 과연 대통령의 자격으로 한 발언인지 아니면 재야 골수 좌파 지도자의 자격으로 한 발언인지 귀가 의심스러운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시각을 지니고 있으니 제주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인해 사법 처리된 사람들에 대해선 확정판결 이후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법치를 초월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 숱하게 보도했듯,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직업적인 좌파 전문시위꾼들의 방해로 인해 막대한 손실도 발생했고 공기도 예상보다 엄청나게 늦어졌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직업적인 전문시위군에게 27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마저도 구상권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였다. 그렇게 해놓고도 성에 차지 않은지 사면복권까지 시켜주겠다니 이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상식마저 파괴하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럴 바에야 사법부가 왜 필요하며,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다. 차라리 북한의 김정은 정권처럼 권력을 가진 측에서 북치고 장구치는 편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방해 시위꾼들 중에는 아직도 재판중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재판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다. 죄질의 경중에 따라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나온 문재인의 사면 발언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제왕의 발언에 다름 아니다.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이 무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조짐은 지방 법원장 출신인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기용했을 때부터 불길한 징조가 예견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개입하는 발언을 예사로 하는 것을 보면 사법부를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는 인식 때문인지도 모른다. 문재인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과거부터 생성되어 온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지난 20158, 한명숙이 정치자금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을 때에도 어김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문재인은 한명숙 유죄 판결에 대해 "사건 판결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고 우려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 관련 발언은 민정수석인 조국도 예외가 아니다, 조국 또한 시도 때도 없이 사법부 개혁을 거론하고 있으며 재판을 빨리하고 안하고는 판사가 결정할 일인데도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작자는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 사면, 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 한 걸 보면 이런 발언들은 월권 차원을 뛰어 넘어 사법농단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사법부 수장 김명수는 일언반구조차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판사들 솎아내기에만 주력하고 권력 앞에서는 예스맨이 되어 허리를 숙이는 자세만 취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기용했는지 모르지만 사법부에 대한 권력 예속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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