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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7 11:21
국민정서법상 안희정은 유죄다.
 글쓴이 : 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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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 발언은 자신의 비서 김지은을 권력을 앞세운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안희정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나온 발언이다. 아니, 뜬금없이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양은 냄비가 식을 때쯤 또 다시 슬그머니 정치를 하겠다는 말인가,
 
안희정의 발언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곤 찾아 볼 수가 없다. 재판결과가 나오자 피해자 김지은씨는 1심 선고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안희정의 혐의를 법적으로 증명해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겠다고 했으니 관록과 경력이 쟁쟁한 법관들이 재판할 2심과 3심에 가면 1심의 결과가 어떻게 번복될지도 모른다.
 
1심법원은 증거부족을 무죄선고 이유의 하나로 들었고  '노 민스 노(No means No)'룰과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룰 같은 개념까지 등장시켰다. '노 민스 노(No means No)'룰과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룰은 분명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 상대가 행위를 시도하면 성폭력으로 본다는 게 전자의 룰이고, 적극적 동의가 없는데도 성행위를 시도하면 성폭력으로 보는 게 후자의 룰이라고 한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상관과 부하라는 종속관계가 형성되어 발생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하급자가 필사적으로 거절의 뜻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거 채증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직장에서처럼 상관과 부하가 함께 근무하는 조직에서는 물리적 폭력이나 강압적인 성폭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대신 직위와 권한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암묵적인 방법으로 발생한다. 이런 경우 당사자들만 알기 때문에 증거도 잘 남지 않는다. 이런 형태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여성의 자발적인 고백이 있지 않는 이상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존재한다. 안희정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 김지은 씨는 안희정을 "거부할 수 없었던 신()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고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모두 맞춰야 하는 게 수행 비서였다.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고, 내가 원해서 했던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일개 비서에 불과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1심 판결에  여성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인지상정에 따른 동류(同流)의 피해 의식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안희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민정서법상으로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 재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하겠지만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진 후일, 은근슬쩍 정치재개를 시도한다고 해도 국민정서상 결코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앞으로 안희정이 선택할 길은 자신의 딸이 권력자의 수행비서가 되어 이와 똑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곱씹으며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쥐 죽은 듯 살아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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