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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3 11:23
문재인 정권에 정면으로 맞선 소상공인연대의 불복종 운동,
 글쓴이 : 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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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절박감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역과 업종을 초월하여 분노의 함성이 전국을 휘감고 있는 형국이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대정부 불복종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혈로를 열어주지 않는 정부에 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봐야 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발언에서는 결기가 느껴진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최종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계약서를 작성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최승재 회장의 발언은 현실과 턱없이 동떨어진 법은 지킬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또 이런 발언도 거침없이 했다. ‘자신들의 불복종 투쟁은 생존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므로 국가가 공권력으로 탄압한다면 소상공인 봉기로 저항하겠다는 발언이었다. 특히 그의 발언에서 19세기 중엽 조선 각지에서 일어난 민란(民亂)을 연상시키는 봉기라는 단어까지 나왔다는 것은 생존의 존립이 극한에 다 달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심정이었으니 수원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어떤 여성 업주는 삭발까지 단행하면서 오죽했으면 "정치인, 공무원들이 직접 가게를 경영해보라고 했을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대부분은 큰돈을 벌기 보다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못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대부분이자 우리가 사는 이웃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이다. 몇 발자국만 나가면 몇 평이 안 되는 협소한 공간들에 수많은 간판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가게들이 영세자영업자들이다. 골목길 주택과 사무실 지하실에서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도 소상공인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하루 살기에도 빠듯한 이들이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에 나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적자를 보는 것 보다는 차라리 범법자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도 여력이 있는 업체라면 모르겠지만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에서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 이들이 처한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이 현실을 무시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처럼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으니 이들에게 돌아온 건 절망감뿐이었을 것이고 달리 선택할 수단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이 선택할 것은 결국 불복종 운동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고 행동에 나서 자신들의 처지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결론을 지었을 것이다. 그랬으니 분노에 찬 이들은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를 결성하여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한편, 오는 29일에는 전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업체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다. 인천에 본사를 둔 광역버스 6개 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인천시에 운행 중단 신고를 했다는 뉴스 또한 최저임금인상의 여파로 생긴 현상이다.
 
인천시 광역버스 업체가 운행을 중단한 배경에는 2년간 29%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적자를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 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휘발성 강한 후폭풍의 서막인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과 주 52근로시간 도입은 오직 노동자만 국민으로 간주하고 만들어진 소득성장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그랬으니 소상공인들로부터 "우리는 월급 주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국민 취급을 해 달라"는 소리가 다 나왔을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불복종 운동은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정부에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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