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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8 10:40
박한철과 이정미가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글쓴이 : 한신
조회 : 3,826   추천 : 1   비추천 : 0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문재인으로 부터 훈장을 받는 사진 두 장이 실렸다.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자격자는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한철에게는 무궁화훈장 수여되었고  이정미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이 수여되었다. 충분히 예상된 일이기는 했지만 역겨운 느낌이 들었던 국민도 많았을 것이다. 무궁화훈장은 우리나라 훈장 중에서 최상위 등급의 훈장이고 청조근정훈장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써 직무에 지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감히 말하자면, 이들이 훈장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일은 없다. 있다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기억뿐이다. 조선시대의 잣대를 들이대면 박한철과 이정미는 현직 임금을 쫓아내는데 앞장선 반역의 주역에 해당되는 인물로 새로운 정권 창출일등 공신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이들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좌파세력으로부터는 영웅으로 취급 받을지는 몰라도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는 난신적자(亂臣賊子)로 각인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극과극의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정미가 헌재소장 대행이 아니고 정식으로 임명된 헌재소장이었다면 청조근조훈장이 아니라 무궁화훈장이 수여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문재인은 이정미에게 무궁화 훈장을 수여 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있어 이정미의 공헌은 절대적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촛불반란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다면, 이정미는 그야말로 특등공신 반열에 올라도 손객이 없는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문재인은 어쩌면 정권 출범과 동시에 가장 먼저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여 7개월이나 늦추었으니 논공행상 치고는 꽤나 늦었지만 결코 보은(報恩)만큼은 잊지 않았다. 박한철은 퇴임사에서 탄핵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여 현실 정치에 대한 후각(嗅覺)을 유감없이 드러냈고, 박한철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미는 박한철의 주문을 충실히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으니 손발이 척척 맞았던 두 사람이 분명했다.
 
이정미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 뒤 곧바로 퇴임했다. 이정미는 퇴임사에서 한비자(韓非子)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이래도록 이롭다는 구절이었다. 집권 여당의 어떤 정신 나간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을 하는 곳이라고 공언할 정도였으니 당시의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후일,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이정미의 이 발언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는 후세의 사가(史家)들이 다시 해석해 줄 것이다
 
어차피 정치란 법()과 술()이 지배하는 승자의 독식 구도를 벗어날 수가 없는 미물이다. 또한 승자가 정권창출의 특등공신에게 포상하는 것은 동서고금이라고 다르지 않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 순간에 바꾼 것은 선출에 의한 민초의 힘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임명된 극소수의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잣대에 의한 결정이었다. 무궁화 훈장을 받은 박한철과 청조근조훈장을 받은 이정미는 이 훈장을 개인과 가문의 영광으로 길이 간직하고 후손에게 자랑삼아 남겨둘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는 언제나 대반전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이완용이 매국을 했을 그 당시에는 구국의 일념이라는 명제가 통했지만 역사가 과거를 재단할 때는 이완용이야말로 만고의 역적이 되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불가측 한 세계다. 훗날 역사가 또 바뀌는 날이 오면 박한철과 이정미가 받은 영광스러운 오늘의 훈장은 만고에 남을 치욕의 상징물이 되어 역신(逆臣)의 대명사가 될지도 모른다. 역사의 시계바늘은 언제나 꼭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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