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첫째: 정부형태
둘째: 정당선거
세째: 사법부 등에 대해 최종 논의를 가졌다.
자문위는 혼합정부제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합정부란 대통령중심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혼합한 행태로, 대통령은 국민이,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해 권력을 분산하는 체제다. 이는 다름아닌 분권형대통령제다.
김형오 자문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헌의 본질적 이유가 대통령 권력 집중으로 인한 3권 분립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 축소는 곧 국회 권능 강화로 귀결되므로 개헌을 위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개헌의 세부내용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선출과 임명에 대통령 권력 개입 금지
▲행정부 공무원 감독기간인 감사원 독립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헌법에 국회의원의 의무로 책임성과 성실한 직무수행 명기
▲항상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상시 국회제도 도입
▲신중한 논의와 의결 위한 양원제 도입하되 국회의원 정수 300인 유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정당에 기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보장
▲지방분권국가 명시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회와 정부는 자문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