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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5 15:37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계약직이다
 글쓴이 : 명보
조회 : 1,524   추천 : 2   비추천 : 0  

우리사회는 정규직과 계약직 비정규직 논란이 시끌시끌하다. 엄밀히 말하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모두가 계약직이다. 정규직은 임기기간이 길게 보장되고 임금과 같은 계약 조건이 비정규직보다 우대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임기 보장되는 정규직보다 임금이 월등히 우대된다면 정규직을 구지 하려들겠는가. 계약 자체를 불평등하게 하므로 불만의 씨앗이 된 거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같이 임기를 헌법이 보장한대로 54년 규정된 것이기에 계약기간에 불만이 없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회사 직원들도 헌법에 보장된 계약 임기를 4년으로 통일한다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가지고 갈등의 소지는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다. 계약을 통해 채용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다. 운영을 하다보면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 조직에서 꼭 필요하다면 재계약을 할 것이고 필요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 없어진 인력이라도 정규직은 임의로 해고할 수도 없다. 이러다 보니 조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기업 같으면 부실의 원인도 된다.

 

우리의 대통령은 5년 단임이고 재계약이 차단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4년 후 다시 선출된다면 재계약이 된다. 지금 우리사회의 공무원이나 기업의 직원들도 4년마다 모두 재계약으로 고용하면 좋겠다. 사실 정규직 중에서는 마뜩한 직장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 가면 처우라던가 계약이 현재 쌓은 자리보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다. 선진국 같이 일정기간 계약이 만료되면 더 좋은 처우를 받고 자리를 옮기는 것이 보편화된 곳이 많다. 오히려 한 직장에서 머물다보면 발전이 없기에 자리를 옮겨야 페이도 더 많이 받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바꿔보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자. 선출직 국회의원과 같이 계약 기간을 모두 4년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4년마다 재계약하는 제도를 만들자. 모든 직장의 계약은 4년으로 한다고 헌법에 규정 한다면 고용과 해고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것이다. 직장의 이동도 자유롭게 된다. 계약 기간은 지켜야 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선택의 자유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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