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을 제안자인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의 이름으로 국회 통과되어 발효된 것이다. 사실 지금의 김영란법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처음 제안할 때 보다 일부는 후퇴한 것도 있다. 액수가 식사대접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10만원이다. 이 경우 공직자와 관련된 경우이다. 친구끼리 지인끼리 이해관계자가 아닌 공직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
부정부패와 관련될 소지가 있는 것에 국한된다. 액수도 3.5.10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식사 같으면 대접 받거나 하는 처지라면 1,2만원이라고 안될 이유가 무엇인가? 비싼 음식을 대접하거나 먹고 싶어 먹어야 한다면 터치페이 하면 된다. 공직자와는 단돈 1만원도 터치페이 해라. 각자 먹는 음식을 의혹을 사가면서 굳이 대접하고 받을 이유가 없다.
선물도 5만원이 적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패와 관련될 소지가 있는 곳은 단돈 1만원도 안 된다. 왜 고급 비싼 선물 받아 가계를 챙겨야 하나? 의도가 불순하다. 정성을 나눈다면서 꼭 고가여야하나. 이낙연 총리후보자 김영란법 다시 검토해볼 때가 됐다는 늬앙스. 검토하려면 더 강화하라. 만약 후퇴한다면 또 다시 적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