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개헌 논의에서 국가 권력구조 개편만이 부각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 결론적으로 개헌을 할라치면, [국가대개조 개헌]이 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의 개헌이라도)
대통령의 임기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된다.(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정권은 일정기간의 틈을 두고 교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4년 중임제로 변경되면 우리는 또다시 독재의 망령에 시달리게 된다.
즉 제2의 이승만의 3선개헌, 그리고 박정희의 3선개헌과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이 또 다시 등장하지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말이다.
또, 4년 중임제가 되면 현대통령이 특별히 잘못 한 것이 없으면 재선에 도전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바로 적체다. 당내 잠룡들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되고 심하면 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게 되는 혼란도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것보다, 5년 단임제가 되면 정당정치가 뿌리내리게 되는 측면이 있다. 즉 현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해야 정권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는 뜻이다.
5년 집권을 잘 하면 정권연장, 잘못하면 가차없이 정권은 교체된다.
마치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5년이면 충분하다.
굳이 자신만이 4년에 4년을 더한 8년을 해야지만 나라가 발전한다는 말인가? 자당의 후보에게 정권을 주어서 당의 정책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민주주의적 정당정치가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