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일들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 청와대에서 등에서 재직하는 사람들의 권한이 다른 일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겸직 금지 제한을 둔 것이다.
근래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임용에 유독 국회의원들이 많다. 문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무위원으로 일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무위원도 겸직을 허용하는데 있다.
언제든지 국무위원직은 버리고 국회로 복귀하거나, 다음 총선에 맞추어 사직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말 장관을 하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생각이라면 의원직을 사임하고 자리를 옮기던지, 그럴 생각이 없다면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사양함이 옳다.
김무성 새누리당의 대표가 스펙 쌓기위하여 국무위원을 하려면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당.정.청의 소통에 관한 정무직은 국회의원의 겸직은 꼭 필요한 것이 기에 예외로 두더라도 그 밖의 국무위원은 양단간에 한 가지만 해야 한다.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다 하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겸직 금지의 취지가 훼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