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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8-03-16 21:16
개헌의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1,299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으로 나눠야 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이제 딴청을 부리는 모습을 접하니 한심스럽다. 대통령의 권한이 내각의 총리와 균형을 갖고 내각은 국회의 의석에 따라 원내교섭 정당이 나눠서 협치를 하면 된다. 다른 문제는 현행헌법의 테두리에서 의지만 가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부족한 것이나 보완할 것은 법률로서 가능하다.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 감사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군총수 대학총장. 국세청장 등의 힘 있는 자리를 임명 할 수가 있고 수백석의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가지고 전권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러니 삼권분립이라 하지만 진정한 권력의 견제가 될 수 없다. 이러니 대통령의 자리를 탐하다보니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부패청산을 들고 나오고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가 정기적으로 수순처럼 처리되는 악순환을 본다.
 
그 때 마다 안타까움을 넘어 장탄식이 나온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 정권과 대통령을 매번 봐야하는가. 그래서 나온 말이 87년 헌법은 단임제는 참 잘 지켜지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는 고처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의 후보들도 개헌의 필요성이 제왕적대통령제라고 하였다. 이 내용을 알면서도 정치권은 아직도 개헌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것은 다 그만 두더라도 제왕적 대통령권한 분권부분이라도 합의하여 이번 지방선거시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면 대통령의 비서실도 총리나 국무위원 국회의장 정도로 축소하고 줄줄이 사법처리 포토라인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도 국회가 개헌안을 못 내기에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한다고 했다.
 
개헌의 성의를 가진 것은 칭찬할 만 한 일이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필요성에 출발한 개헌에서 이 부분을 쏙 뺀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거론한 것은 부패의 온상을 더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3~4년 단임제로 줄이거나 2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옳다. 개헌의 핵심 제왕적대통령제 분권을 빼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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