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7-02-21 11:07
특검과 헌재
 글쓴이 : 도제
조회 : 1,452  
[특검]

이름 그대로 특별검사다. 검사란 죄를 밝히는 임무(수사)를 맡은 직책이다. 대형사건이 터지면 정부에서 임명한 보통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을 즉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또는 신뢰를 담보 받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이런 과정을 거쳐 특검이 임명되었다.(사실 여기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했다는 말은 절차상의 말이다)
 
'신뢰' 또는 '중립성'?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여당편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마련이고 이번 처럼 야당이 추천하면 여당이 반발하게 마련이다. 이렇듯 특검의 중립성이란 애시당초부터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
 
이점을 엄밀히 따져보면, 특검은 야당측에서 추천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 다음 절차가 특검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특검이든 검찰이든 검찰의 임무는 죄를 밝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과 일정한 거리를 둔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옳다. 어차피 변호는 친정부 여당 성향이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법원]
판사 말이다. 판사는 운동 경기의 심판과 같은 위치라고 볼 수 있다. 검사는 죄를 캐낼려고 하고 변호사는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것을 판사가 양측의 말을 다 들은 후에 판결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 되었나?



[헌재]
박근혜측의 망동 망언을 수차례 보고, 들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 신성한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를 흔들던 말든, 심리기간을 연장하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던 말든, 박근혜의 직접 출석의 의미는 이미 국민들로 부터 외면 을 당 한 상태다.
 
즉, 박근혜측의 꼼수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은 다 보고 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마지막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대드는 것처럼 최후의 발악이 아닐까?
 
(조금 설명하면...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8인 중 3명이 반대하여야 기각이 된다. 그러나 7인으로 되면 2명만 반대해도 기각이 된다. (이 정도의 산수를 못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박근혜측은 2인의 반대자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2인을 확보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심리지연을 하지 않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전술을 들고 나왔을 것이다. 이런 점을 비추어보면 2인의 반대자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정설이 된다.(심리 최소 인원 7인 이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한다.)
 
반면에.... 헌재는 이정미 재판소장 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전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는 대단히 강하며, 특히 이것을 국민 앞에 이미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 발생한다.
 
즉, 최종변론이 끝나고 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2주간이 걸린다는 법조항 봤나? 판결문을 쓰는데 2주간이 거릴 수도 있고, 더 길어 질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짧아 질수도 있는 것이다.
 
또, 3월13일 전에 판결문을 쓰는 것에 동참하고 본인의 의지를 미리 밝혀 놓는다면 판결일이 3월 13일 이후라도 이정미재판관의 의견은 반영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즉 이정미재판관이 판결문 최종부분에 들어 있는 자신의 이름 석자에 기명 날인을 해놓을 수가 있다는 뜻이다.
 
고로, 박근혜의 최종변론이 피소추인측의 요구대로 3월2일이나 3월3일에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3월9일 탄핵인용에는 큰 변수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결론]
박근혜 탄핵 인용일은 2017년 3월 9일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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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7-02-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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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냐 5:3으로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