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소개된 글은 2015년 4월의 글이다. 참고가 될 같아 첨부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 비율을 현재의 3:1을 2:1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인구수 비례를 조정하라면 그것만 하면 간단한데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문제를 들고 나오고, 농어촌지역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넓은 지역구를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법대로 하면 사실상 지역구 관리는 어렵다고 하면서 인구수 비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의 면적도 고려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 한다. 여기에다 석패율제 도입, 그리고 전국구비례대표를 권역별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등 온갖 묘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담벼락 한 군데가 무너졌으면 얼른 그 곳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 곳은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실행을 하면 될 것을 무너진 담벼락을 방치한 채 이참에 집을 허물고 새로 짓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비례를 조정하라고 했지 선거법 전체를 건드리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일단 2:1로 선거구획정을 한 연후에 전면개정을 하든지 말든지 차후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선거구획정 안을 제시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지역구 246석 +전국구비례대표 54석)
제19대 총선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0,849,759명이다.
이것을 지역구로 나누면 평균 206,000명이다.
헌재의 판결대로 이것을 2:1로 맞추려면,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는 303,000명, 도는 151,000명으로 기준하면 정확히 2:1이 된다.
(조정안)
지역 |
거주인구
(단위:천명) |
제19대 의석수 |
제20대 의석
(조정후) |
서울 |
10,281 |
48 |
34 |
부산 |
3,550 |
18 |
12 |
대구 |
2,509 |
12 |
9 |
인천 |
2,813 |
12 |
10 |
광주 |
1,467 |
8 |
5 |
대전 |
1,520 |
6 |
5 |
울산 |
1,138 |
6 |
4 |
경기도 |
11,989 |
52 |
52 |
강원도 |
1,536 |
9 |
12 |
충청북도 |
1,558 |
8 |
12 |
충청남도 |
2,016 |
10 |
15 |
전라북도 |
1,873 |
11 |
14 |
전라남도 |
1,911 |
11 |
14 |
경상북도 |
2,695 |
15 |
20 |
경상남도 |
3,309 |
16 |
24 |
제주도 |
578 |
3 |
5 |
세종시 |
|
1 |
1 |
합계 |
50,849 |
246 |
246 |
경기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광역시 인구기준으로 의석수를 산정하면 39석이 되고, 일반도와 같이 계산을 하면 무려 88석이 나온다. 그래서 경기도를 하나의 도로 볼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 예컨대 수원시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시는 광역시 인구기준으로 산정하고 일반 시 및 군은 일반도 인구기준으로 의석수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는 현재의 의석수와 동일한 52석이 나왔다.
위 표를 보면, 대도시는 현재보다 의석수가 줄고 일반도는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주장하고 있는 면적대비 요구도 일정부분 충족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광역시에는 의석수가 줄어드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다. 광역시의 1개 구에 구청장은 1명인데 반해 2~3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즉 면적은 적으나 단지 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이 복수 이상이 되면 사실상 그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대형아파트 단지의 대표 또는 불과 두세 개 동을 대표하는 동장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서울의 구수는 25개이나 현재 4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는 18개 구.시.군에 고작 9개의 의석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 48을 34로 줄이고 대신에 강원 9를 12석으로 늘리자는 방안이다. 여기까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부응하는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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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5일)
그러나 아쉽게도(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한들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어찌되었건, 예상한대로 국회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철저히 지켰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선거구 재조정은 20대 국회에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다.
[제20대 국회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국회의원 지역구획정(안)]
현재는 인구하한선이 14만 명이고 상한선은 28만 명이 되었다.(이것을 고집하면 매 선거 때마다 전국 선거구를 재획정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은 고정형이 되어야 한다. 고정형이란 선거구 획정시 현행처럼 인구수로만 획정하지 말고 면적도 참고하여야 된다는 뜻이다. 즉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 인구비례 철폐 등에 관한 헌법재판을 재청구하여........... 첫째 도시 대 농어촌 및 지방소도시의 인구비례를 현행 2:1에서 3:1로 환원하고 한 번 정해진 지역구 인구편차가 전국평균율의 70%를 유지하는 한 바꿀수 없다는 조항을 첨부해야 된다. 둘째: 비례대표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 옳다.(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국회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참고로 비례대표란, 지역구에 출마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전문직능인 및 장애인으로만 국한하면 각 당(지역구 5석 이상의 정당)에 5석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21대 총선 지역구 획정(안)
지역 |
거주인구
(단위:천명) |
제20대 의석수 |
제20대 의석
(조정후) |
서울 |
|
49 |
34 |
부산 |
|
18 |
12 |
대구 |
|
12 |
9 |
인천 |
|
13 |
10 |
광주 |
|
8 |
5 |
대전 |
|
6 |
5 |
울산 |
|
6 |
4 |
경기도 |
|
60 |
52 |
강원도 |
|
8 |
12 |
충청북도 |
|
8 |
12 |
충청남도 |
|
11 |
15 |
전라북도 |
|
10 |
14 |
전라남도 |
|
10 |
14 |
경상북도 |
|
13 |
20 |
경상남도 |
|
16 |
24 |
제주도 |
|
3 |
5 |
세종시 |
|
1 |
1 |
합계 |
|
253 |
246 |
여기에 비례대표(지역구 5석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정당을 최대 4개로 보고) 20석을 합하면
266석이 된다.
필자의 마음 같아서는 더 줄여도 된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역시 쉽지 않다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