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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당] 
 
작성일 : 15-04-12 22:11
[기고]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수정본
 글쓴이 : 도제
조회 : 1,901   추천 : 1   비추천 : 0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 비율을 현재의 3:1을 2:1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인구수 비례를 조정하라면 그것만 하면 간단한데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문제를 들고 나오고, 농어촌지역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넓은 지역구를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법대로 하면 사실상 지역구 관리는 어렵다고 하면서 인구수 비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의 면적도 고려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 한다. 여기에다 석패율제 도입, 그리고 전국구비례대표를 권역별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등 온갖 묘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담벼락 한 군데가 무너졌으면 얼른 그 곳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 곳은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실행을 하면 될 것을 무너진 담벼락을 방치한 채 이참에 집을 허물고 새로 짓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비례를 조정하라고 했지 선거법 전체를 건드리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일단 2:1로 선거구획정을 한 연후에 전면개정을 하든지 말든지 차후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선거구획정 안을 제시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지역구 246석 +전국구비례대표 54석)
제19대 총선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0,849,759명이다.
이것을 지역구로 나누면 평균 206,000명이다.
헌재의 판결대로 이것을 2:1로 맞추려면,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는 303,000명, 도는 151,000명으로 기준하면 정확히 2:1이 된다.
 
조정안
지역
거주인구수(단위:천명)
제19대 의석수
제20대 의석수(조정후)
서울
10,281
48
34
부산
3,550
18
12
대구
2,509
12
9
인천
2,813
12
10
광주
1,467
8
5
대전
1,520
6
5
울산
1,138
6
4
경기도
11,989
52
52
강원도
1,536
9
12
충청북도
1,558
8
12
충청남도
2,016
10
15
전라북도
1,873
11
14
전라남도
1,911
11
14
경상북도
2,695
15
20
경상남도
3,309
16
24
제주도
578
3
5
세종시
1
1
합계
50,849
246
246
 
 
경기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광역시 인구기준으로 의석수를 산정하면 39석이 되고, 일반도와 같이 계산을 하면 무려 88석이 나온다. 그래서 경기도를 하나의 도로 볼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 예컨대 수원시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시는 광역시 인구기준으로 산정하고 일반 시 및 군은 일반도 인구기준으로 의석수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는 현재의 의석수와 동일한 52석이 나왔다.
 
위 표를 보면, 대도시는 현재보다 의석수가 줄고 일반도는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주장하고 있는 면적대비 요구도 일정부분 충족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광역시에는 의석수가 줄어드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다. 광역시의 1개 구에 구청장은 1명인데 반해 2~3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즉 면적은 적으나 단지 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이 복수 이상이 되면 사실상 그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대형아파트 단지의 대표 또는 불과 두세 개 동을 대표하는 동장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서울의 구수는 25개이나 현재 4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는 18개 구.시.군에 고작 9개의 의석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 48을 34로 줄이고 대신에 강원 9를 12석으로 늘리자는 방안이다. 여기까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부응하는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안이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를 잠깐 살펴보면 1개의 특별시(서울특별시)와 1개의 특별자치시(세종시) 그리고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와 1개의 특별자치도(제주도)가 있다. 시는 75개, 군은 83개, 구는 69개로 총 227개의 시군구가 있다.
 
이것을 50개로 혹은 100개로 나누면 첫째 망국적 지역감정을 없애버리는 최선의 방법이며 둘째로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을 한다.
 
일단은 50개로 나누어보자.
즉 인구 100만 명 당 1개의 자치시로 나누는 방법이다. 물론 인구수를 정확히 100만 명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인구 숫자를 딱 규정시켜 놓으면 예컨대 시울시나 수도권 지방에는 대략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1개의 시가 추가로 생겨야하고 반대로 지방에는 1개의 시가 없어질 수가 생긴다. 고로 인구수를 1개의 자치시 기준으로 만들지 말고 면적과 지역적 특성(예컨대 산악지역이 많은 강원도를 인구수로만 나누면 1.5개 밖에 안 된다.)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나누어야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전국은 바둑판처럼 종횡으로 나누되 면적으로만 나누지 말고 인구수도 감안하여 큰
시도 있고 작은 시도 있도록 나누자는 말이다. 참고로 현행 행정구역은 지리적으로 불편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가 가장 불편한 지역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도를 고집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도가 필요하다면(지방자치 관계로)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으로 현행대로 제주도로 하고 나머지 8개의 도에다가 서울특별시를 넣으면 정확히 10개의 자치도가 된다. 그리고 경기도는 일단 남북으로 나누어서 북북쪽은 서울로 주고 서북쪽은 강원도로 주어야 된다. 즉 도는 종으로가 아닌 횡으로 나누자는 말이다.(횡으로 나누어야지만 전라도와 경상도가 섞이게 되고 현재 남북으로만 발달된 교통 역시 횡으로도 발달 될 수 있다)
 
각 도를 5개의 시로 나누면 50개가 된다. 아주 쉽다!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서울은 현행보다 면적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현재의 인천광역시 전부와 경기서북부가 편입되기 때문이다 ) 그 속에 약 10개의 시가 생기게 된다.(인구수가 많으므로... 또한 인천광역시가 아닌 서울특별시내에 위치하는 인천시로 불리게 된다.) 경기도도 비록 면적은 대폭 줄었어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10개의 시를 만들고 강원도는 면적이 늘었다고 해도 인구수가 적으므로 현행 7개시(속초,춘천,강릉,원주,동해,삼척,태백)를 5개 정도의 시로 축소 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현재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0개 시의 반이 아니고 20개의 시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30개의 시는 새롭게 구획될 각 도에 적절하게 구분하면 전국을 50개의 시로 충분히 나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대개조 중에 포함된 대한민국 행정체계 개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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