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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6 12:51
[국회 간담회] 법조 비리에 대한 의견 (15, 2, 26)
 글쓴이 : 세상지기
조회 : 1,684   추천 : 0   비추천 : 0  
법조 비리에 대한 의견  [조 경 주]
 
1. 서론
 
2014123일 기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한 한국의 국가청렴도(CPI)100점 만점 기준 55점으로 조사대상 175개국중 43, 34OECD 회원국 중에서는 27위인 최 하위권으로 OECD 평균인 70점보다 15점이나 낮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이 부정부패로 만연하다는 것이며 이런 주장은 그동안 수십년 간 지속되어온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부패의 만연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정부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인 70 수준에만 도달해도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1.4%P 상승한다는 것이다. 한나라의 국부창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다. 신뢰, 사회적 연계망, 믿음, 청렴등의 요소들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있게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국민 소득 4만 불 이상인 네덜란드, 핀란드는 90점대의 국가 청렴도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의 대열에로의 진입을 목표하고 있는 우리 나랄의 경우 부정부패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50조원 이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최근 급 이슈가 된 복지재정 문제를 일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숨겨진 재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현실에 더욱 심각성을 안겨주는 사안으로 법조의 부패를 들었다. 사법기능은 국가작용에 있어서 마지노선으로 국가작용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복원시키는 기능과 역할을 하며 또한 국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지켜주는 보루이며,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제동을 걸고 통제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법이 오히려 부패와 비리의 사슬에 얽매이게 된다면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결과에 가서는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2. 법조 비리의 원인과 현황
 
(1) 법조인 개인적 요인
 
부정직, 사악, 불성실, 이기주의, 탐욕, 황금만능주의 등 개인적인 덕목과 관련 된 사항들로서 일부 법조인들의 윤리의식 저하, 사명감 상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제도 환경적 요인
 
정치적 불안정, 정경유착, 경제적 불평등, 공동체 의식 결여, 비민주적인 정치 문화, 권위주의적인 일방향 행정문화 등
 
1.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법조계 관행 : 법조계는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우위 등으로 인해 엘리트 의식이 강하며, 법률가집단의 독점력이 강한 편임.
2. 합리적인 자기통제 기능의 부재: 고위 법관이 법조브로커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자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조비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및 미약한 징계 등 절차적 권한을 이용한 제식구 봐주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그동안 없었거나 또는 사실상 유명무실했음.
 
건국 이래 오랫동안 국가를 지배하였던 군사독재정권은 사법을 정권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하였으며 결국 법의 운용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와 연공서열의 줄 세우기 인사는 인사의 활력을 상실하게 하여 조직을 침체시켰다.
 
한국의 사법부나 검찰은 과거 군사정권과 권위주의적 정권 속에서 철저하게 관료주의화하면서 폐쇄되었다. 이로 인하여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여야 할 집단이 법의 보호 속에서 안주하면서 자정기능을 거의 상실하면서 내부적 비리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법조비리의 문제는 그 구조적 결함과 함께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철저하게 막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법조비리의 심각성
 
법조계의 비리는 법조의 기능과 역할이 위법·부당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엄정한 법의 잣대로 법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공직사회의 비리나 사회영역의 비리보다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001-20126월까지의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의 범죄 발생 수는 증가하나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며 법조 공무원들의 비리사범 단속 상황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폰서 검사비리, 전 경찰청장 함바비리, 사건청탁 관련 8억 원 수뢰 부장 검사 비리, 최근 이슈가 된 현직 판사 사채업자로 부터 억대 금품 수뢰 사건 등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은폐된 공직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3. 전관예우
 
원래 의미는 장관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에게 퇴직 후에도 재임 당시의 예우를 베푸는 일로 알려져 있는 데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전직 판사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였을 때에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판사가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로 특히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 ,소송에 대해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해주는 특혜로 이해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형태인 것이다. 모 전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관 시절 등록재산 공개액이 113500원 이었으나 4년간의 변호사 활동 후 대법원장에 임용되면서 공개한 재산등록액수는 478,375만원 이었다. 전관예우를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판단되었다. 전관예우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는 이번에 변협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 변호사의 주장을 옮겨본다.
 
전관예우의 폐해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법관 등을 지내면서 평생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누린 이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대형 로펌에 가서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행입니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법관들은 퇴임 후 봉사활동을 주로 하지 개업은 하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일부 퇴임 대법관들이 명예를 돈과 바꿉니다. 대법원 상고 재판의 경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서면 작성도 하지 않고 도장만 찍어주고도 3000~5000만원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관 퇴임 후 아내의 편의점 일을 돕는다고 해서 청백리로 칭송받았던 분이 5개월 만에 대형 로펌 율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사건 선임계도 안 내고 전화하는 등 온갖 탈법과 비리의 온상이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고액의 사건수임료를 내야 하거나, 상대편의 전관예우 변호사 때문에 패소하거나. 그래서 제도를 고치고 처벌도 강력히 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청탁대로 이뤄진 경우가 90%에 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의 유전무죄의 원칙 아닌 원칙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장 큰 법조비리의 한 축임을 확인하게 하는 구조적인 악습인 것이다.
 
4. 법조 인적 네트워크
 
사법처리(기소,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둘러싼 상호관계가 부정과 부패로 연결되어 청탁, 압력, 과다한 수임료 수수, 사건 브로커 고용 등 상호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비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사법부 네트웍(판사와 법원이 하나의 결속된 집단으로 공통적인 이해추구), 행정부 네트웍(검찰, 경찰의 자체적인 내부 통제 기능 상실) 입법부 네트웍( 판 검사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 변호사 브로커 집단(전직 검찰, 경찰 법원 직원) 등으로 구분된다.
 
5. 법조비리에 대한 대책
 
합리적인 양형기준의 확립,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불구속수사원칙의 강화,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제도의 활성화, 법조일원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이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1) 법조 공무원 의식개혁, 부정부패 방지 교육 강화(연수원), 연고 온정주의적 사회 문화 척결, (2)부정 부패 행위자에 대한 적발 처벌 강화: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액을 원인제공자에게 징수, (3) 전관예우법 재개정과 새로운 법조 인력 수급 방안 도입 (4) 법관 검사에 대한 탄핵제도 활성화등 엄정한 처벌 (4) 고위 공직자비리 조사처 신설 (5)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 등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법조인들의 부정비리가 계속 되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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